■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손수호 / 변호사
[앵커]
어느 날 갑자기 이웃집의 개가 여러분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명 한식당의 사장이 가수 최시원 씨 가족이 기르는 개에 물린 뒤에 얼마 후 패혈증으로 숨진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관심은 이런 경우 이 개를 안락사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로 보입니다. 교수님, 지금 법적인 기준이 있는 건가요?
[인터뷰]
사실 이게 그런 기준들이 우리나라에는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런 데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정도 같으면 겨우 해 봐야 벌금 몇십만 원 이런 정도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외국에서 보면 분명히 이것은 사람을 피해를 입힌 거거든요. 부상을 입히고 심지어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그런 어떤 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개 주인에게 상당히 엄하게 책임을 묻게 하는 그런 법률 조항들이 있고 심지어 외국의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징역 10년 이상이 되는 징역형에 처하는 그런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우리나라는 개 주인에게 이런 책임을 묻는 법률 조항들도 굉장히 부족할뿐더러 실제로 양형 수준 자체도 굉장히 낮아가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도 이 개 주인이 관리를 소홀히 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런 상황 아닌가요?
[인터뷰]
지금도 여러 가지 규제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수준이 높지 않다 보니까 사실 경각심을 주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정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고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동물보호법이 있어서요. 외출 시에 목줄을 하지 않은 경우 또 맹견의 경우 입마개 하지 않고 외출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법령상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부과하는 것은 1회 적발시 과태료 5만 원, 2회 7만 원, 세 번째 10만 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상 그렇게 강제력이 높은 규정으로 보기 어렵겠고요. 더군다나 굉장히 많은 이런 사례가 있음에도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굉장히 적은 사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개가 주인의 관리 소홀로 인해 다른 사람을 물었을 경우에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그 후에 사망까지 했다라고 한다면 과실치사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정형이 과실치상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고요.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 낮다, 처벌수준이라고 해서 법을 바꾸자고 하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동물보호법에 목줄 등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했을 경우 형법에 있는 과실치상, 과실치사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을 하자. 즉 동물보호법을 새로 개정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건 입법부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정부와 입법부가 어느 정도로 법을 개정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되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는데 요즘 보면 이 자동목줄이라고 해서 이게 10m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는 무용지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터뷰]
사실 10m까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줄을 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써 이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에 대한 어떤 규제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개는 아무리 작은 개라고 하더라도 항상 사람을 갖다가 물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 주인들이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개 주인에게는 개가 굉장히 상냥하고 그리고 살갑게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지만 낯선 사람, 다른 사람 그리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개는 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개에 대한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목줄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이면 동물보호법 시행 규직에 목줄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m까지 늘어나는 목줄은 설령 그런 목줄을 이용해서 함께 외출한다 하더라도 이 현행 동물보호법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좀더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수님, 그런데 모든 개는 물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할 필요도 있지만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 맹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준도 모호한 그런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 보면 맹견 같은 경우에 도사견이 있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그리고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이런 종류들을 갖다가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맹견들 같은 경우에 반드시 키우려면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다가 갖추는 것을 외국에서는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개 주인에게 어떠한 교육을 받거나 개에게 어떤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규정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마련이 돼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갖다 관리를 갖다가 소홀하게 하더라도 사실 이걸 현실적으로 규제하는 그런 방법들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맹견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키울 수 있는 사람의 자격도 분명히 만들어야 한다, 관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을 상상해 봤을 때 실용적인 방안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길을 가다가 맹견을 만났다, 맹견이 나를 공격할 것 같다, 나한테 달려온다, 이럴 때 개를 발로 찰 수도 있고요. 물건을 집어던질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 이게 정당방위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애견 문화가 많이 정착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중에 일부 견주 같은 경우에 목줄 등등을 하지 않고 외출하다 보니까 실랑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실랑이 수준을 넘어서 아예 공원 등에서 큰 개에 어린 아이들이 물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그런 공격을 가하려는 개 또는 가하고 있는 개, 또는 공격 직후인 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체 등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이건 법적으로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한 견주가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령 다른 사람 소유의 개다, 다른 사람 소유 애완동물, 반려동물이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방어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개에 물린 경우 교수님, 일단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고. 이후에 이 개 주인과 합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조언해 주신다면요?
[인터뷰]
사실 이번 같은 경우도 개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개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패혈증으로 죽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에게 물리거나 할 경우에는 절대 그냥 혼자서 판단하거나 그냥 집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의료기관에 가서 전문의의 상담을 받고 최우선적으로 적절한 의료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먼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개 주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개 주인들 같은 경우 제대로 막무가내로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그런 것에 대해서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실제로 법률적인 그런 자문을 받아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절대 이걸 갖다가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논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앵커]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잘 판단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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