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 저희 YTN이 많이 보도를 했었는데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동거를 하던 사람에게 펄펄 끓는 라면을 붓고 흉기까지 휘두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 사건도 우선 개요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지난 24일인데요. 여성 2명이 같은 원룸에서 돈을 서로 분담해서, 셰어한다고 하죠. 그런데 가해자가 21살이고 피해자가 26살이에요.
그래서 가해자가 펄펄 끓는 라면을 그 피해자 얼굴에다가 쏟아붓고. 흉기를 가지고 위협을 하고 찌르고 근 1시간 동안 감금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가해자의 남자친구가 거기에 오는 그 틈을 이용해서 여성 같은 경우에 사실은 얼굴에 그걸 뒤집어쓰고 1시간 동안 있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열린 틈을 열고 도주를 해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 사건 과정에서 최초에 경찰이 이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 가해자가 피해자가 있는 병원을 알면 사실은 또 추가적인 보복의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알려주는 등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다가 경찰은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특수상해 그리고 특수감금죄로 현재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저희가 과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펄펄 끓는 라면을 부었다면 상당히 심할 것 같은데.
[인터뷰]
글쎄 말이에요. 2도화상을 입었다고 하고요. 지금 입원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피부 이식을 해야 한다고 하고요.
그것 말고도 얼굴을 칼로 찔러서 상해를 입었고요. 귀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상당한 중상해에 거의 가까운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인데 사실은 가해자는 21살이고요. 피해자는 26살인데 예비신부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예비신랑이 강하게 처벌해 달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집에서 월세를 분담해 가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SNS상에서 자기를 험담을 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말이죠. 그런 이유로 이렇게 했다는데 그것만이 이유는 아닐 것이고 그동안 쌓였던 여러 가지 감정들이 폭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지금 피해자의 상태가 워낙 심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 지금 이른바 범행동기가 험담 때문에 그랬다는데 험담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우리가 가까운 사건을 보게 되면 지난달인가요, 청주에서도 서로가 알고 지내면서 아이도 서로 맡아주고 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험담을 해 가지고 그 여성을 야간에 불러내서 살해하고 성폭행으로 가장했다가 검거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게 된다면 이 SNS상에서 험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문제삼아서 감정이 나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너무 많이 알면 다치고요.
또 멀리서 볼 때가 아름답지 둘이 같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장단점을 여러 가지 서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변호사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피의자는 일단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화가 나서 그랬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피해가 심각해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인터뷰]
처벌이 강합니다. 지금 특수상해거든요. 특수라고 하는 것은 흉기를 이용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뜨거운 국물을 부었다는 것은 그것도 흉기로 볼 수 있고 실제 흉기도 사용을 했습니다, 칼을. 그렇기 때문에 특수상해가 되는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그다음 1시간 20분 동안 못 나가게 감금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했거든요. 이건 특수감금이 됩니다. 특수감금은 그냥 감금죄보다 2분의 1 가중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최대 7년 6개월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두 개가 경합범이 되는데요. 적어도 몇 년 이상의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그분 주장대로 우발적이라고 해도 처벌이 강하네요.
[인터뷰]
이것은 우발적일 수도 있지만 우발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계획범죄와 우발범죄를 구별하고 있지 않거든요. 양형에서 조금 고려하는데요. 그런 점은 고려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형이 예상됩니다.
[앵커]
이번 주에 있었던 아주 이슈가 됐었던 중요한 사건사고들 분석을 해 봤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님,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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