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직 부장판사, 구속적부심 석방 공개 비판

2017.12.04 오전 07:59
최근 구속된 피의자가 잇따라 재심사를 통해 석방한 것에 대해 현직 법관이 납득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김동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에 대해 납득하는 법관을 한 명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관의 권한행사가 서울시 전체의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대로 바꾸어 놓고 있는데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 왜 정치 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되어야 하냐며, 일각에서 재판부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51부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선거 개입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측근인 조 모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했습니다.

이에 비판이 제기되자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2014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정치 개입은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자 법원 내부 게시판에 "지록위마 판결"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려 정직 2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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