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 손정혜 / 변호사
[앵커]
전북 전주에서 다섯 살 고준희 양이 실종이 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아직 그런데 준희 양의 행방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 먼저 지금까지 사건 경위부터 짚어주시죠.
[인터뷰]
일단 고준희 양이 사라진 지 20일 만에 실종사건이 접수가 됐고요. 그다음부터 경찰에서 공개수사까지 현재 진행하면서 주변을 거의 탐문탐색하느라고 많은 인력을 동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존 반응이라든가 고준희 양의 상황이 파악이 안 되는 점이 있는데요.
일단 사건의 발단은 고준희 양이 양모가 있습니다. 친아버지인 고 씨하고 새로 결혼한 배우자하고 다툼이 있었던 모양인데요. 그 과정에서 외할머니죠, 양외할머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남편이랑 다퉜으니까 나를 데리러 와라, 이런 사이에 외할머니 집에 같이 있던 고준희 양이 빌라에 혼자 남게 되고 그 외할머니는 딸을 데리러가는 와중에 실종됐다라고 진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후에 지금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앵커]
현재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계자의 말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홍종 / 전주 덕진소방서 방호구조팀장 : 어제 저희가 기린봉 구역을 나눠 가지고 일부 수색을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구간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cctv 당일 날 것이 확인되고 다른 날 것도확인하고 있는데 아직 특별한 단서가 없어요.]
[앵커]
지금 공개수사로 전환한 지 열흘 좀 지났나요? 아직까지 신고도 없고 대대적으로 수사에 나섰는데 특별한 단서도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너무 20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CCTV가 보통 20일이나 30일 내에 지워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CCTV도.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나 소방당국에서도 확인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있는 CCTV도 정확히 초점이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20일 지나 거의 한 달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태로 노출된 상태에서 찾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호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하자면 조금 멀리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신고를 바라는데 그 신고는 지금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을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섯 살 아이가 집을 나가서 실종이 됐다고 하면 주변에서 이 아이를 목격하거나 적어도 5살 아이면 이 상황이 당황스러워서 울고 있거나 그런 상황들이 제보를 통해서 들어올 법도 한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없어서 이례적인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찰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강력 사건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고 특히 지금 실종 경위를 보면 5살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갔다라는 양외할머니 진술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5살 아이를 집에 혼자 두는 것도 아동학대법상 유기방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20일간 실종신고가 늦어졌는데 양모는 친부가 데려갔을 가능성 때문에 그냥 친부한테 가 있는 걸로 알았다라는 거고 친부는 양모네 집 그 외할머니 집에서 잘 있는 줄 알았다라고. 서로 그래서 없어진 줄 몰랐다고 하는데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죠. 그러면 자기의 딸이 잘 있는지조차 전화 한번 해 보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그래서 경찰에서는 친부와 양모와 외할머니의 CCTV라든가 카드 내역이나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서 동선을 확인한다는 것이고요. 또 친모도 있거든요. 친모도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앞서서 양외할머니, 고준희 양을 데리고 있었던 양외할머니가 그날 고 양을 혼자 뒀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린아이를 혼자 집에 둔 게 이날만이 아니라는 진술도 나왔고요. 또 지금 이 양외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강요를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인터뷰]
거짓말탐지기는 피조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강제 수사의 형태로 강제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불안정해서 거부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양모도 마찬가지고 양외할머니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거짓말탐지기를 안 했다고 해서 어떤 의심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고준희 양을 찾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부분은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이고 중요한 건 5살 아이를 집에 두는 것 자체가 아동학대법상에 유기, 방임으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문제는 또 발달장애 아이기 때문에 더 많은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종신고를 20일이나 늦게 했다는 점에서는 사실 조금 더 뭔가 치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프로파일링이나 여러 가지 심리검사를 통해서 실제 아이의 행적을 알고 있는지, 아이가 최종적으로 어디서 사라졌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수색작업과 함께 가족들의 수사도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인터뷰]
가장 확실한 것은 뭐냐하면.
[앵커]
누가 키를 쥐고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부모죠. 말하자면 마지막 본 사람이죠. 마지막 본 사람이 약간이라도 자기의 이익 때문에 거짓말을 했을 경우는 사실은 이 사건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걸 경찰에서는 먼저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단계는 뭐냐하면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나가는 차에 의해서 사고가 났는데 그냥 싣고 가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일종의 면책은 아니다 하더라도 설득을 통해서 신고를 해달라는 쪽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두 번째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이 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수색은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데 수색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앵커]
실종 사고와 관련해서 골든타임이라는 게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인터뷰]
성인과 아동이 다르고요. 성인 중에서도 장애를 가지신 분이 다르거든요.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하룻밤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채기도 하고 먹여야 되니까 그러면 24시간 안쪽이고요. 그다음에 성인 같은 경우도 48시간 넘어가지 않는데 그렇고. 그다음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20일이니까 이건 아예 말도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앵커]
수사는 수사대로 철저하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모를 실족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요.
끝으로 아이의 인상착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5살이죠.
[인터뷰]
일단 키가 110 정도 된다고 하고요. 20kg 정도 몸무게인데 눈에는 쌍꺼풀이 없고 조금 어떻게 보면 왜소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머리는 파마를 했다고 하고요. 앞니 2개가 빠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어리고 작은 키인데 전북 전주 소재의 빌라에서 사라졌다고, 실종됐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그 지역 주민들은 더 유심히 보셔서 이런 아이가 발견되면 즉시 신고하셔서 수사에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눈은 약간 사시라고 하니까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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