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범죄나 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거래하려면 반드시 본인인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환경부는 오는 28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의 사업자등록증이나 공인인증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 확인기관을 통해 실명·나이 등에 관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판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 등만 관리대장에 기록해왔습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면제받던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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