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자친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이례적 집행유예

2018.01.11 오후 05:49
데이트 중에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남양주시 별내면 집에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다른 남자가 생긴 사실을 확인하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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