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면허 없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운전..."무면허 운전 아냐"

2018.01.15 오전 08:31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만 적용된다며 아파트 단지 안 지하주차장에서 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 무조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3살 양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주민이나 용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씨의 운전행위가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양 씨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한 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약 50m 정도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양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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