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해자 행세하던 20대 男, 조사 중 강도강간범과 공모관계 드러나…

2018.02.06 오전 11:15

여자 동창 집에 놀러 왔다가 함께 감금당하고 강도·강간당한 것처럼 꾸며 피해자 행세를 하던 20대 남성이 가해자와 공모 관계가 드러나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김모(26) 씨는 최초조사에서 피해자 행세를 했지만, 경찰 조사과정 중 소모(34) 씨와의 공모관계가 드러났다. 김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소 씨와 사전 모의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가 혼자 사는 중학교 동창 A(26·여) 씨의 집을 찾은 것은 지난해 8월 14일 오후 10시 11분경. 그는 도착 전 전화로 A 씨가 혼자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소 씨에게 그 사실을 전달했고, A 씨가 문을 열어줬을 때 소 씨는 문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소 씨는 A 씨를 흉기로 위협해 손과 발을 묶고, 30분 뒤 도착한 김 씨도 같이 묶어 피해자로 위장했다.

이후 소 씨는 A 씨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1,300만 원의 인터넷 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김 씨와 강제로 성관계를 시키며 해당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신고 할 경우 동영상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을 이어갔다.

소 씨는 "신고하면 여자를 해치겠다"며 김 씨를 시켜 대출금을 찾아오도록 했으며, 그동안 A 씨를 강간하기도 했다.



사건 발생 며칠 뒤 A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소 씨를 검거해 조사하는 과정 중 그와 김 씨의 공모 관계가 드러났다. 그들은 미리 만나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짰으며, 범행 도구를 구입하며 치밀하게 범죄를 도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종화 부장판사)는 김 씨와 소 씨에게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수강 명령과 함께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격이 무참히 짓밟혔고 그 과정에서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공포, 성적수치심, 정신적 충격을 느꼈고 평생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생활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것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YTN PLUS
(mobilepd@ytnplus.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