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준영·송기석 의원직 상실...6월 재선거

2018.02.08 오전 11:44
[앵커]
민주평화당 박준영 의원과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오늘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수억 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박 의원에겐 징역형이 확정됐고 선거 회계책임자가 당선무효형을 받은 송 의원 역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류충섭 기자!

박준영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금명간 수감된다고요?

[기자]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박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 모 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천2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1·2심은 박 의원에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천7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선고 당시는 임시국회 회기 중이어서 박 의원은 현역 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법정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실형이 확정되면서 박 의원은 수감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검찰은 일단 내일까지 박 의원에게 교도소로 나오라고 하겠다며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박준영 의원 뿐 아니라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됐죠?

[기자]
선거 회계책임자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20대 총선에서 회계보고를 누락하고 불법 선거비용을 쓴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측 회계책임자 임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를 짓고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합니다.

회계책임자 임 씨는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과 여론조사 비용 등 2천4백여만 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지출한 뒤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박준영 의원과 송기석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됨에 따라 이들 지역구에서는 오는 6월 재선거가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6곳으로 늘었고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퇴도 예상돼 미니 총선급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