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공정위 가습기살균제업체 고발 불기소...공소시효 만료

2018.04.02 오후 03:59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SK케미칼과 애경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정위가 지난 2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9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애경은 2002∼2011년 SK케미칼이 제조한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팔았고, 이마트는 2006∼2011년 애경으로부터 이 제품을 납품받아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라는 이름으로 판매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환경부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이들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위해성을 인정하는 공식 의견을 통보했다며 재조사에 나섰고, 올해 2월 SK케미칼과 애경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2016년 9월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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