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양지열 / 변호사
[앵커]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내려집니다.
[앵커]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케보는 가운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1심 선고 재판에 앞서서 생중계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냈는데요. 이게 각하 결정이 내려졌어요. 각하 이유를 뭐라고 밝혔죠?
[인터뷰]
사실 가처분이라고 하는 게 민사에 있어서 민간인들끼리 서로 다툴 일이 있었을 때 저 사람이 예를 들면 무슨 영화 같은 것을 틀려고 할 때 그 영화에 내 명예훼손이 있을 수 있으니까 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중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표면적인 이유고요.
그래서 각하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조차도 들어보지 않고 이유도 없이 그냥 각하하는 것인데 법원은 또 설명도 했습니다,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거는 지금 국민적인 관심사도 굉장히 높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라서 공익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라서 중계를 하는 것이 타당한 상황이다. 그리고 개인의 권리라든가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나중에 선고 부분만 중계를 하는 것이고 1심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도 다 그 정도는 알고 있다라는 이유까지도 덧붙였습니다.
[앵커]
그러면 생방송 금지, 생중계 금지 가처분신청. 가처분신청이라는 것은 형사사건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인터뷰]
그렇죠. 이게 법원이 하고자 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생방송이라고 하는 것을. YTN이 중계방송을 막아달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아예 대상이 안 된다고 명시를 한 겁니다.
[앵커]
각하 결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법적인 구속 요건이 일단 되지 않는다. 들여다볼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죠?
[인터뷰]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고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건데 덧붙였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사실상 그 이유에 대해서까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은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오늘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라는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그동안 계속해 왔던 재판 보이콧의 연장선으로 봐야겠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어제 자신이 제출했던 생방송 중계 제한을 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이 지금 허용된 데 대한 아마 일종의 반발의 심경도적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할 때 그때 맨 처음 지난해 10월달에 구속 연장이 될 때 그때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본인 스스로는 지금 사실 이 재판부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 믿지 못하는 재판부가 선고하는 데 대해서 자신이 나갈 명분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사실 지금 자신의 모든 혐의를 다 부인해 왔는데 어차피 지금 재판에서 결정되는 것은 법적인 해결인 것이지 본인은 법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본인이 지난 10월달에 밝힌 바와 같이 언제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본인은 현실의 법정보다는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1심의 선고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공판에는 국선변호인들도 자리가 마련이 돼 있어요. 그런데 국선변호인 5명이 있는데 오늘 안 나올 가능성. 특히 한두 명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인터뷰]
사실 원래 선고공판할 때는 변호인들은 잘 참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가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재판부의 결론만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출석을 안 하고 오히려 판결문 같은 것들이 송달되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결론만을 체크를 하는 그런 정도거든요. 다만 워낙 세기의 재판이고 자리의 중요성 때문에 변호인 일부는 참석을 할 것이고요. 변호인이 참석하고 안 하고는 재판에 전혀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아닌 거죠.
[앵커]
중간에 선고공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할 역할이 사실상 없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선고니까요. 선고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간에 최후 진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듣기도 하지만 어차피 그건 피고인에게 주어진 권리 부분인데 불출석 사유서를 내서 피고인이 거기에 대해서 나는 할 말이 없다라는 의견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큰 의미는 없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 내용을 다 정리해서 판결문을 써서 재판부에서 들어온 상황인데 이미 답안지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이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하나도 달라질 게 없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렇다면 오늘 선고공판에 국선변호인들이 안 나온다는 건, 한두 명 나온다고 하는 것이 이게 생중계에 대한 반발이라고 해석할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인터뷰]
그런데 그거는 반발은 글쎄요, 그분들의 입장이겠지만 카메라 자체가 설치가 되는 게 4대인데 한쪽은 피고인석인데 지금은 변호인들만을 비출 수밖에 구조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기의 중계라고 하는 부분들,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법원이 이례적으로 결정한, 원칙은 있습니다마는 처음으로 결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출석을 안 한다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타당한 자세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한 분 정도는 대표적으로 와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형식적이지만 그 결론을 피고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1심의 변호인의 역할은 항소를 해 주는 것까지입니다. 그 얘기는 1심의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를 가장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피고인에게 이러이러한 결론이 1심에서 나왔는데 항소를 해서 2심에서는 어떤 것을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내지는 포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권고까지 해 주는 게 형사변호인의 역할이거든요. 그 점을 생각한다면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좋기는 하겠죠.
[앵커]
그러면 지금 국선변호인 5명의 역할은 1심 판결까지로 제한되는 겁니까?
[인터뷰]
우리 형사소송법 법정절차는 심급대리라고 해서 각 심급마다 변호인을 그때그때 따로 뽑아야 합니다. 1심의 결론이 나면 이 재판에 대해서 항소를 할지 말지까지만 도와드리는 것이 1심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앵커]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는 게 그렇다면 어떤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출석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 있을 수 있는 자기의 항변사유를 적극적으로 얘기를 못 했다는 거죠, 안 했다는 거죠. 그 부분을 해명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부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못 끼쳤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법절차에 대한 거부이기 때문에 재판부에게 법적 절차를 거부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죄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쁘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판결문 같은 데 유죄를 판결할 경우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표현들이 판결문에 종종 들어갑니다.
거기에 전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인데 아예 재판을, 그것도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라는 것은 전혀 반성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역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앵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쨌든 불출석이 확실시되는 상황인데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재판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끝까지 재판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은 어디에. 특히 노출을 꺼리면서 재판은 포기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인터뷰]
사실 재판은 벌써 포기를 했죠. 사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정치적인 해법, 앞으로 역사적인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본인 입장에서는 1심 재판의 양형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20년이든 30년이든 어떤 중형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앞으로 정치적 지형이 바뀌면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해법이 될 것이라는 일종의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 언론의 노출을 꺼리기보다는 본인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혐의가 상당히 기획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 재판 자체가 정치적 보복의 일환이다라는 생각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정치 희생양의 코스프레의 그런 이미지를 더 극대화시킴으로써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분뿐만 아니라 보수 지지층까지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앞으로 상급심에서의 재판조차도 아마 제 생각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든 원칙대로 따르기는 힘들어 보이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 자체가 정치재판이다라는 프레임을 갖고 가기 위해서 불출석을 계속 고집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인터뷰]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들, 답정너 재판이다.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라는 재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 요식행위에 대해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임해 봐야 도움될 게 없다. 차라리 자신이 거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신이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는 모습을 더 더 극대화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 생중계는 2시간이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인터뷰]
사실 재판부에서 처음 생중계라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판결문 자체가 500쪽이 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요약한 별도의 요약문을 또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원래 판결문에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주문이 이미 기재가 됩니다.
결론 부분이 징역 몇 년에 처하고 벌금은 얼마고. 그런데 그거를 다 읽어버리면 생중계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판결문을 좀 바꿔서 전달하기 위한 판결요지문을 별도로 작성할 거고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게 18개 항목이니까 18개 혐의에 대해서 일일이 다 검찰은 이러이러한 것들로 재판을 해 달라고 한다, 18가지를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18가지에 대해서 유죄 내지 무죄 판단을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었냐라고 개략적인 것을 얘기를 할 것입니다. 검찰이 내놓은 부분도 있고 피고인 측에서 항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검찰은 이렇게 주장을 했고 피고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러이러한 증거들을 보니까 이게 유죄가 맞고 무죄가 맞다고 18가지를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 아마도 뭉뚱그려서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형량은 어느 정도로 정할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 각각의 범죄들에 정해진 법정형이라는 게 있고 또 거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는 이런 것들, 부정적인 부분,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더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년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릴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주문을 먼저 얘기를 합니까?
[인터뷰]
일반적인 재판은 사실은 판결요지 낭독이 이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판결 요지를 먼저 읽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아주 결론 부분 있지 않습니까? 피고인 누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입니다, 이런 정도밖에는 안 합니다.
[앵커]
그러면 2시간 정도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공소사실 요지를 비롯해서 중요 증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이런 것을 낭독해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박 전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변호인들 측에서는 그 부분을 빼고 방송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논리 전개 과정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뭐냐하면 그런 얘기들을 국민들이 한번 다 듣게 되면 머릿속에 인식이 박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거를 바꿀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라는 것도 있고요.
아까 또 차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게 정치적인 투쟁으로 가야 되는데 정치적인 투쟁으로 가려면 결론은 나와 있지만 근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개가 돼 있지 않아야 어떻게 보면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20년이라고 나왔지만 그 근거가 딱히 정확하게... 물론 언론을 통해서는 전해지겠지만.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직접 판사의 입으로 그 얘기를 전해듣게 되면 반박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생중계를 위해서 카메라가 총 4대가 동원된다고 하는데 움직이지는 않고 정해져서 어느 한쪽을 찍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법정에 외주업체에서 빌린 고화질 카메라 4대가 설치됐는데요. 카메라를 조작하는 사람은 없고 아마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조작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카메라는 부장판사를 비추고요. 두 번째 2번 카메라는 변호인석을, 3번 카메라는 검사석을 비추고 4번 카메라는 법정 전체를 조율하는 그런 형태로 아마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종의 CCTV를 보는 것과 거의 비슷할 것 같네요?
[인터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법정의 모습 자체가 상당히 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오늘 모든 관심은 재판부의 논거기 때문에 그 논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대를 비추는 1번 카메라 위주로 방송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모두 넉 대의 카메라가 동원이 되는데 방청석은 비추지 않고 주로 김세윤 부장판사를 주시해서 보겠죠?
[인터뷰]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의 결과를 어떻게 선고를 했고 그 논거가 뭔지를 상당히 귀기울여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판부가 조목조목 설명하는 재판부의 입장을 귀담아 들어야 하기 때문에 1번 카메라가 주로 비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오늘 재판의 핵심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될 것 같은데요. 18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중에서 15개에 대해서는 이미 1심, 2심에서 유죄가 인정이 된 상태지 않습니까?
[인터뷰]
사실 유무죄 여부의 가능성을 점치는 건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적하신 것처럼 18가지 혐의 중에서 최순실 씨 같은 경우와 13개 혐의가 겹치는데 이게 벌써 11개가 유죄로 돼 있거든요. 게다가 최순실 씨는 재판부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판사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공범으로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사람은 유죄, 한 사람은 무죄가 나오기는 사법부의 질서를 완전히 해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내린 판단이기 때문에 유무죄가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테고요.
게다가 다른 재판부라고 하지만 블랙리스트라든가 문건유출 같은 부분까지도 다 유죄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최소한 13~15가지 정도는 박 전 대통령도 유죄가 확정이 돼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무죄 자체를 판단하는 것보다 형량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말이죠. 최순실 씨와 비추어서 많이들 비교를 하는데 말이죠.
[인터뷰]
일단은 최순실 씨와, 공무원과 공범일 때 박 전 대통령이 공무원이고 박 전 대통령의 힘을 믿고 최순실 씨가 그렇게 행동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정이 있었을 때 일반적으로는 뒤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게 상례에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검찰의 구형량 자체도 최순실 씨가 25년이었는데 물론 혐의가 더 추가되기는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30년이지 않습니까?
다만 이게 그렇더라도 단순하게 그러면 최순실 씨도 25년에서 20년이 나왔으니까 5년 정도를 감형을 해서 25년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게 지금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특수활동비 문제로 뇌물죄가 또 추가 기소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선고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금액조차도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10년 이상이 또 추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법정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형량을 전체 합산한 것이 30년을 훌쩍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실제 법에 그렇게 꼭 해라라고 돼 있어서가 아니라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입장,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최순실 씨와 어느 정도 비슷해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는 그 부분이 정경유착이 아니라 요구형 뇌물이라는 판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죠?
[인터뷰]
사실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재판에서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강요에 의해서 뇌물을 준 것으로 됐기 때문에 사실 1심과 달리 뇌물을 준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정치권력의 요구형 뇌물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뇌물을 준 사람보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비난이 상대적으로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 그 뇌물 부분에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걸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은 요구, 강요에 따라서 뇌물을 낸 거지만 뇌물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질이 훨씬 더 나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지금 무죄 받은 부분과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받은 부분은 무조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요구해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죄질이 더 나쁘다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형량이 높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 화면에 그래픽 화면으로도 잠시 비춰드렸습니다마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것도 역시 김기춘 전 실장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과도 혐의가 겹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이번 선고공판에서 같이 형량이 더해져서 판결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다만 우리 지금 현재 법 시스템이 이렇게 여러 가지의 범죄로 기소가 됐을 경우에는 그중에 가장 무거운 범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10년이면 그걸 1.5배를 가중합니다. 15년을 해서 그걸 가지고 기준을 삼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죄가 늘어난다고 해도 기본법정형 자체가 다르고 또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뇌물죄 자체가 10년 이상 무기까지 가능한 걸로 굉장히 중범죄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부분을 고려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전체 형량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는 낼 수밖에 없겠죠. 재판부 입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재판부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는 어쨌든 혐의가 적은데, 13개인데 똑같이 선고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오늘 형량이 선고가 되면 그 이유에 대한 설명도 꽤 길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도 사실 들어야지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불출석한단 말이죠. 이런 내용들은 언제쯤 듣게 될까요?
[인터뷰]
본인이 가장 앞서서 들은 것은 안 나왔기 때문에 구치소 측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 형량 같은 것은 전달을 해 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선변호인이 거기에 출석을 하게 된다면 변호인을 통해서 요약해서 의뢰인, 피고인 입장에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는 게 변호인의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해 들을 수도 있고 그런 과정까지도 다 만약에 거부를 한다고 하면 또 자발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저녁에 7시 정도에 본인도 뉴스를 볼 수가 있고 뉴스에서는 생중계는 구치소에서는 안 해 주거든요. 오늘 2시부터 하지만 뉴스는... 생중계는 볼 수가 없어요. 구치소는 따로 일종의 케이블TV죠. 구치소하고 교정시설만 연결해 놓은 방송이 저녁 7시 뉴스에서 방송되는 건 본인이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재판에 불출석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평소와 다름없는 구치소 생활을 하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인데요. 오늘 구치소 아침 식사 메뉴가 소고기무국, 감자채소조림, 맛김 이런 식으로 식단은 짜여져 있고 그리고 오늘 아마 독거실에서 TV로 보면서 나름대로 지내겠죠. 그렇지만 앞서 우리 양지열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아마 7시로 예정되어 있는 뉴스를 편집해서, 그것도 뉴스를 다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교정당국에서 적당하게 알아서 편집본을 뉴스를 할 텐데 아마 이것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결과가 상당히 주요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간략하게 소개하는 기사 정도를 담은 영상을 본인이 독거실에 앉아서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대다수의 일과는 기존에 쭉 하고 있는 일과대로 상당히 그대로 반복해서 따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구치소 안에서 보는 TV는 저희가 보는 일반 TV 시청과는 다른 건가요? 편집된 뉴스만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뉴스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교정당국에서 교정시설에 수감돼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덜 미칠 만한 것들만 엄선해서, 추려서 뉴스를 재편집해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결과는 상당히 모든 국민이라면 다 관심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시콜콜하게는 아마 전달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간략하게 편집해서 내보낼 것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TV로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내용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판결문을 박 전 대통령이 문서로 받아서 보지는 못합니까?
[인터뷰]
재판 끝나고 나면 구치소 쪽에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전달을 해 줄 텐데 그냥 요지를 듣는 게 아니라 판결문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이나 최순실 씨 같은 경우도 500쪽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걸 본인이 일일이 읽어가면서 파악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이기도 하고요.
또 재판을 불출석하고 아예 이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한 마당에 그 재판부에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 그걸 일일이 검토를 할까도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이걸 다 검토를 하고 재판부를 신뢰한다라기보다는 재판부의 결론에 대해서 반박을 할 준비를 해야지 그거를 읽는 건데 물론 제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이 결론이 나왔구나 정도는 알 수가 있겠지만 그 내용을 일일이 자세히 볼까요?
그건 저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아실 겁니다.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저 정도의 중형이었을 경우에는 이게 1, 2년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현재 단계에서는 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있다가 나중에 다른 방법. 가석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중형을 선고받는 어떤 피고인들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볼 가능성은 저는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앵커]
판결문이 최순실 씨 같은 경우 500쪽이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법정에서 오늘 선고를 내릴 때는 이 500쪽 넘는, 그러니까 판결문 전체가 아니라 요지, 요약본이 낭독이 되는 거죠?
[인터뷰]
왜 판결문이 500쪽이 넘어가냐면 예를 들어서 증거의 요지라고 해서 어떤 증거, 태블릿PC 안에 들어 있는 무슨 파일들, 몇 쪽 몇 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판결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야 법원으로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내렸다는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거고 그거는 개인에 대한 선고의 의미도 있지만 국가의 기록으로써 남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원 판결문은 굉장히 엄중하고 꼼꼼하게 작용을 하는데 그거를 다 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의 판결 요지문을 아마 이번 경우에는 작성을 할 겁니다.
지난번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도 탄핵결정문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판결 요약문을 만들어서 그걸 결정문을 읽었던 것이거든요. 마찬가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했습니다마는 형량이 몇 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면 심리적으로도 변화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항변을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인터뷰]
저는 그런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본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법적으로 풀 문제는 아니라고 벌써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지지세력을 결집해서 정치적 지형을 바꾸는 데 오히려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그것이 오히려 자신이 지금 감옥에서 빨리 하루라도 더 빨리 나오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태도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국정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검찰에서 중형을 구형할 정도의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10월에 구속이 재연장됐을 때 본인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부정청탁 한 번도 들어준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지난번에 파면 이전에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혐의 자체가 기획돼 있고 의도돼 있고 조작된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인식이 조금도 이번 재판 과정에서 바뀐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태도 변화로 나올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만약에 형량이 더 가중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중형이 내려진다고 하면 이거 봐라, 이거는 완벽한 하나의 정치보복과 탄압이지 않느냐라는 식의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다시 또 강력하게 저항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지는 서울지방법원 주변의 분위기가 상당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친박 단체들이 오늘 시위를 예고하고 있죠?
[인터뷰]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파면 국면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1심 선고가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아마 태극기 집회에 적극 참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오늘 같은 날 우리가 결집해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옹위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하에서 아마 상당히 많이 집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 주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서울구치소 주변에도 아마 경계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도 돌발상황에 대비를 해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앞두고 주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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