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추행' 부장검사,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2018.04.18 오후 06:34
후배 검사 등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현직 부장검사가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김 모 부장검사는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근무한 김 부장검사는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을 맡은 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김 부장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검찰 성추행 조사단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항소 기한은 18일 자정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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