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폭행 피해자 "오른쪽 눈에 있는 뼈가 산산조각"

2018.05.04 오전 09:34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앵커]
30대 남성이 택시를 먼저 타려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서 무차별 폭행을 가한 광주 폭행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근 건물 옥상에서 촬영된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인데요.

거리 한복판에서 20, 30대 10여 명이 뒤엉켜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극도로 흥분한 일부는 웃통까지 벗어던진 상태인데요.

큰 돌로 사람을 내려치려고까지 하는 모습도 잡혀 있습니다.

긴급출동한 경찰도 왔는데 경찰이 말려도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험악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인근 건물 옥상에서 한 시민이 촬영한 영상인데요.

먼저 이 사건이 어떻게 발생한 건지 그 경위부터 좀 짚어주시죠.

[인터뷰]
지난달 30일인데요. 오전 5시에서 6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광주 수완동에서 지금 여성 2명하고 남성 3명이 있는 피해자 집단하고 여성 3명, 남성 7명이 있는 가해자 집단, 이 두 집단 간에 택시 새치기 문제로 시비가 붙었어요.

어떻게 보면 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기서 끝나지 않고 굉장히 심하게 폭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지금 방금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폭행을 하고요.

그리고 웃통을 벗고 문신을 과시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사실 경찰이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제압이 아니라 설득을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특히 이 중에서 한 명, 피해자 한 명 같은 경우는 심각하게 눈에 상처를 입어서 지금 실명 위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자 지인이 피범벅이 됐던 얼굴 그리고 눈 그리고 몸 전체에 있는 멍을 SNS에 올림으로써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건 정말 심각하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런 어떻게 보면 5시, 6시면 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경찰이 보는 앞에서 그런 식으로 사람을 구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제대로 제압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심각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화면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요. 경찰이 와도 폭행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폭행을 가하는 가해자들의 모습을 보면 웃통을 벗고 문신을 과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조폭이 아니냐 하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인은 안 됐죠?

[인터뷰]
경찰에서는 과거의 전력을 살펴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광주의 관광파다, 이런 소문은 많았었는데요. 확인해 보니 정식 조폭의 어떤 계보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은 없다.

다만 폭력 전과가 많은 사람도 있고 일행 중에는 전과 10범인 사람도 있어서 혹여라도 연계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동네에서 조금 폭력성을 보이는, 그러니까 폭력배들을 추종하는 사람이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본다는 것이고요.

조폭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우리 범죄단체조직죄 같은 게 있거든요.

한마디로 단체를 만들어서 규율에 따라서 폭력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하게 다른 법률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한다고 하는 것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폭이 아니고서야 저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 저렇게 사람들 지나가는 데서 저렇게 잔혹하게 사람을 때릴 수가 있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너무 잔인하게 폭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법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양형 요소로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피해자는 실명 위기에 처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피해자 형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폭행 피해자 형]
(상태가 어떤지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상태는 눈이 제일 심각합니다, 눈이 제일 심각하고, 실명 위기에 처해진 상황이고 회복 불가능,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담당 의사분이 말씀하셨고요. (양쪽 다?) 오른쪽만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씀하셨고 왼쪽도 피해를 많이 입은 상태고요. 머리, 팔, 다리 전신이 많이 다치고 지금 계속 검사 중에 있습니다. 말을 잘 못해요. 지금. 그때 당시 생각이 자꾸 떠오르나봐요.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계속 공포 이런 게 떠올라서 무섭다, 무섭다, 계속 이런 말만 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피해자의 형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들으셨다시피 오른쪽 눈은 거의 실명 위기에 처한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돌로 내리치려고 하는 장면도 있었어요.

이 정도면 살인미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인터뷰]
지금 SNS라든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살인미수죄로 처벌해달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게 되면 아까 눈이 실명 위기에 갔다고 하는데 나뭇가지를 꺾어서 눈을 찔렀다고 하는 진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과연 이 살인미수를 우리가 적용하게 되려면 미필적고의, 즉 살인에 대한 미필적고의를 증명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요.

만약 살인미수로 의율해서 송치를 하고 기소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에서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사실은 최초에는 이 두 사람 간에 있어서 서로가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경찰이 얘기를 하다가 지금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급선회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처음부터 살인미수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혐의인 건가요, 그냥 폭행인 건가요?

[인터뷰]
특수중상해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데 중상해죄란 뭐냐 하면 다쳤는데 생명에 치명적인 장애라든가 불치의 병을 일으킬 만큼의 크게 상처를 입히면 중상해죄라고 하거든요.

일반 상해죄보다 조금 더 형량이 높고요. 특히 특수는 집단적으로 그리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특수중상해를 적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2년 이상, 20년 이하 법정형도 높은 상황이고 중상해죄만 하더라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인데요.

살인죄가 그런데 양형 기준상으로는 굉장히 높죠. 양형 기준에서 가중요소까지 고려하더라도 5년에서 10년, 20년 이렇게 양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잔인한 범죄기 때문에 살인미수로 해야 하지 않느냐.

적어도 이렇게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실 여지도 있는데 아마 실무에서는 일단 급소를 가격을 했느냐,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느냐, 아니면 죽을 만큼의 그 당시의 생명의 위험성이 있었느냐라는 의학적 진단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굉장히 사람이 많이 다쳤고 특히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중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여러 번 봤습니다마는 지금 폭행 장면을 주변에서 보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고요. 또 경찰이 왔는데도 현장이 완전히 제압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는데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폭행 목격자]
헉! 조폭들이야? 문신했잖아.

저거 죽겠는데…아까 처음부터 맞던 애 같은데?

경찰도 때린다. 경찰도 때려.

[앵커]
저 장면을 촬영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요. 경찰을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지금 저기 있는 가해자들한테 맞는 장면도, 위협을 가하는 장면도 나왔는데 말이죠. 경찰이 기껏 가서 폭행 현장에서 저렇게밖에 행동 못 하는 것이냐 비난이 계속되고 있어요.

[인터뷰]
일부 네티즌들이 비속어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경찰이 쫄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찰이 겁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저렇게 남성들이 7명씩이나 되면 최초에 경찰이 출동을 할 때 좀 더 많은 인원들을 지원받아서 나갔었어야 되고요.

지금 분명한 것은 만약에 저것이 촬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은 그 당시 상황이 어떤가를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아주 드론이 찍는 것같이 위에서 직접 찍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요.

분명히 보면 경찰이 뭔가를 제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제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설득을 하고 달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찰들을 우리가 선발할 때 주로 사무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선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옛날 같은 경우는 무도경찰이라든가 좀 덩치도 있고 뭔가 제압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뽑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경찰 선발이 그런 것이 많이 없어지고 거의 대부분 사무능력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런 상황이 되면 제대로 잘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옛날에는 사실 무도경찰도 있었고. 그러니까 수사경찰은 별도로 뽑았죠?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런 상황이 되면 또 경찰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무력을, 굳이 총기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도 뭔가 경찰을 의식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거의 지금 보게 되면 경찰을 의식 안 하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경찰도 때린다, 민다. 이렇게 된다면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 그리고 그로 인한 시민의 보호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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