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거녀 선처로 풀려난 30대...결국 동거녀 살해

2018.05.09 오후 05:26
함께 살던 여성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30대 남성이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뒤 동거녀를 숨지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동거녀 35살 A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39살 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씨는 지난 4일 서울 봉천동의 주택에서 생활고 문제로 말다툼하다 A 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 A 씨를 때리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탄원서를 냈다며 기각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A 씨를 잇달아 폭행해 4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A 씨에게 신변보호를 받을 것을 요청했지만 A 씨가 거부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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