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한항공, 이번엔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2018.05.12 오후 04:15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강신업, 변호사

[앵커]
이번엔 필리핀 가사 도우미 의혹입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입국 당국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의혹,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나왔는가 하면 또 새로운 의혹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이 조양호 회장 자택에서 일했다는 의혹, 구체적으로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자격 외국인들을 불법 취업을 시켰고요. 그리고 과정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급여를 회삿돈으로 줬다는 거죠.

그게 가장 핵심적인데 그중에서도 이것에 회사 조직이 굉장히 깊숙이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사실 내국인들에 준하는 외국인들이 가사도우미 하는 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한항공 필리핀 지사에서 대한항공에 취업한 것처럼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한국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사노동에 대한 여러 가지 임금을 회삿돈으로 지급을 한 것이라고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러면 내국인에 준하는 필리핀 도우미를 쓰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사실은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한 작업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꾸 뭔가 까도 까도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앵커]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점이 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불법성이 실제로 확인이 된다면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결국 두 가지가 문제죠. 하나는 재외동포라든지 결혼 이주민이라든지 이런 내국인에 준하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그런 사람이 아닌 한국인과 결혼한 필리핀인도 아니고요.

이런 외국인을 지금 비자 없이 F4 비자나 F6 비자 이런 것도 없이 임의로 대한항공의 연수생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데려오고 그렇게 해서 가사도우미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자격 외국인을 비자를 허위의 방법으로 사칭을 해서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연수생으로 속여서 데려와서 가사도우미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회삿돈을 쓴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회삿돈을 썼다면 업무상 횡령이 됩니다. 그냥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인데요. 업무상 횡령이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 될 수 있고요.

내지는 배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업무상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이 돼서 10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앵커]
지금 어떻게 판정이 될지는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애초에 조현민 전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출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폭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조양호 회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어요.

[인터뷰]
사실 조현민 전 전무가 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로 구속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건 큰 문제가 될 수 없고 또 큰 문제로 번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조충훈 전 회장이 사망을 하면서 조양호 회장이 선친으로부터 스위스와 프랑스에 있는 유럽 각궁의 부동산이라든가 예금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 얘기가 다른 것이 대한항공 쪽에서는 그 이전까지는 잘 모르다가 2016년 4월에 한국하고 스위스하고 조세협정을 체결하면서 상속세 누락분이 있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본인들은 신고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납기일에 맞춰서 이달 말에 납부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또 다른 쪽에서 얘기가 들리는 것이 이번에 검찰에서 수사를 착수했는데 그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서울지방국세청이 고발을 해서 바로 그렇게 상속세를 탈루했다라고 하는 그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에 지금 서울남부지원에서 수사에 착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지가 밝혀져야 되겠고 그것이 굉장히 관심의 초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상속세를 탈루했다는 의혹, 사실 굉장히 오래전 일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2002년에 물려받은 회사에 대해서 지금 16년간의 시차가 있는 건데요.

이제 와서 세금 내면 처벌 안 받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사실 처벌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2007년에 공소시효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2007년 이전에는 무기징역 같은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그리고 2007년 이후에는 무기징역의 경우가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무기징역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상속세 탈루액이 500억이라면 이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하면 이건 1년간 탈루세액이 10억이 넘는 경우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는 무기 내지 5년 이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5억에서 10억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는데 하여튼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것이 2002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면 공소시효가 그 당시에는 1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수사는 착수했다고 하는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또 실질적으로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사실 수상한 자금 흐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금 탈루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함께 또 밀수 혐의도 지금 제기된 바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관세포탈 혐의 의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터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오래 시간이 경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미 보도에 의해서 명품백이라든가 또는 생필품 심지어는 농수산물까지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진 일가가 외국에서 사용했던 카드 내역을 점검을 해 보니까 실제로 조양호 회장이 외국에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카드 내역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회삿돈으로 썼느냐라고 하면 횡령, 배임하고 연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제보에 의해서 평창동 자택에 비밀금고가 있다, 비밀의 방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관세청에서 또다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난 이후에 즉각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별다른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얼마 전에 관세청장, 즉 김영문 관세청장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완전히 소득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밀수와 탈세를 추론할 수 있는 몇 가지 자료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순히 뒤쪽에 옷을 치워야만 들어갈 수 있는 창고 성격의 방이 있는데 그것이 비밀의 방인데 과연 이것이 그 정도 만들어놓고 그것을 비웠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얘기를 하면서 안타깝게도 아마 사전에 치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한진 일가족들이 화물을 들어오는 데 있어서 20년간 담당을 했었던 담당자의 하드디스크를 확보를 했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이것은 초기단계이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앵커]
그런가 하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또한 갑질 폭행으로 구설에 올랐는데 동영상이 공개됐었죠. 호텔 옥상에서 공사 관계자를 폭행하는 그 장면.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한 18개에 걸쳐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어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래서 8일날 결국 출국금지조치까지 내려진 상태고요. 결국 소환을 앞두고 있다 피의자로 입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8가지 혐의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A4 용지 5장.

[앵커]
한진그룹 측이 낸 것이죠, 해명을.

[인터뷰]
그렇습니다. 본인이 낸 게 아니라 사실은 한진그룹에서 본인을 대신해서 발표를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사과는 두 줄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인정 그리고 두 줄에 걸친 사과. 그리고 나머지는 그 18가지 혐의에 대해서 조목조목 해명 내지 반박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거기 보면 먼저 그랜드하얏트 인천 호텔 관련 사항이 한 6가지 됩니다. 그리고 평창동 자택 관련 사항이 5가지 정도 되고요.

그다음 회사 관련 사항이 5가지 그다음에 파라다이스호텔과 관련된 사항이 2가지. 이렇게 18가지가 되는데 그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소위 공사장 폭행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죠.
그러면서 그것이 동영상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면서도 일부 사과를 하고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그건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하고 증거가 없는 것은 조언을 했다.

예를 들어서 연회장, 호텔 연회장에서의 헬멧등이라고 하는 거 있죠. 광부들처럼 머리에 등을 설치해서 그렇게 청소를 하게 만들었다는 게 있거든요.

[앵커]
밤에 작업을 하는데 전기세 아끼려고 불을 끄라고 한 거죠.

[인터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만 전기세를 아끼라는 측면에서 일부 나머지 필요 없는 전등은 끄라고 했을 뿐이지 하나의 제언과 조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갑질 폭행이라든지 내지는 해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부당하게 해고를 시킨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은 사과라기보다는 내지는 반성이라기보다는 조언을 하고 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갑질이라든지 폭언, 폭행 이건 모두 부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앵커]
제언과 조언의 의미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쓰였는지 참 의아스럽기는 한데요. 그런 해명 발표 내용을 보고 나서 대한항공 그리고 한진그룹 직원들이 상당히 허탈한 반응을 보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촛불시위, 촛불집회가 계속 이어질 태세 아닙니까? 지난 4일 금요일이었죠. 지난 4일 첫 집회가 광화문광장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렸고 오늘은 토요일 촛불집회로는 처음으로 열리는 것 같은데요.

서울역 광장에서 좀 더 큰 규모로 열릴 예정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얘기를 할 때 1차 촛불집회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건 또 2차, 3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저녁 7시 반에.

지난번에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층계에서 벌어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 100명 정도 참여할 것이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한 500명 정도가 참여했고요.

이번에는 한 500명 정도 참여한다고 신고를 했는데 좀 더 많을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분들이 주장을 하는 있는 한진 일가가 경영 일선에서 전부 다 퇴진을 하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미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관련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처벌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전까지 사실은 대한항공도 노조가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노조가 노조원들 또는 구성원들을 보호를 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발적인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를 가질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또 추가적으로 지금 대한항공 또 한진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 인하대학이 있는데 인하대학은 학교 운영과 관련돼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문제점을 제기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인하대학에 있는 교수 또는 학생, 동문들이 참여할 것이다라고 이미 밝혔고 그 이외에도 한진그룹 계열에 있는 여러 가지 회사들, 예컨대 진에어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에 참여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2차라고 하니까 본인들은 주로 하는 것이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요구하고 엄정한 법 집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마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총수 일가의 경영 일선에서의 퇴진. 그게 1차적인 요구 사항인 거죠. 오늘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지난 1차 촛불집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요.

2차 촛불집회 상황도 저희가 YTN 저녁 뉴스에서도 계속 저희가 전해 드릴 예정입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의혹 얘기는 이쯤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홍익대 회화과 수업에서 남성 모델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서 유포시켰던 사건이죠.

20대 여성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진행 중인데요. 일단 이 사건의 개요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인터뷰]
이번 달 1일이죠. 홍대 회화과입니다. 1학년 수업인데 전공 수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크로키 모델이 4명이 있었는데 남자 둘, 여자 둘이 있었는데 학생은 한 20명 있었다고 해요.

거기서 지금 안 모 씨라고 하는 여성이 남성의 나체 사진을 찍어서 이것을 워마드라고 하는 인터넷 카페죠. 여기에 유포시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학생들의 소행이었는지 등등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 자백을 받아내는 데는 실패했고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돌입을 했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안 모 씨라고 하는 사람의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건은 상당히 충격을 던진 사건이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랬다 하더라도 충격인데 모델이죠. 모델이 동료 모델하고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리 갖고 쉬는 시간에 좀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렇게 직업윤리라든지 내지는 이런 것들을 모두 무시하고 더군다나 같은 모델에 대해서 유포를 시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앵커]
사실 몰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건도 많았었고요. 사회적 파문이 일어난 적도 많았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특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남성 모델에 대한 몰카 행위이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 사회가 보통 보면 여성들이 대부분 몰카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여성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여성, 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인격권이라든가 초상권 이런 것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그런 것들인데 어찌 보면 25살 먹었다고 하는 이번에 가해자 같은 경우는 정말 사소한 것에 순간적인 분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지 못해서 자기 인생을 아주 망쳐버리고 또 상대 인생까지도 같이 망쳐버리는 그야말로 자폭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는 어떤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짜증이 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글쎄요, 그 정도 선에서 본인들이 약간의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본인이 순간적으로 파악을 하고 나는 어떤 식으로 저 사람을 골탕을 먹여야 되겠다, 나쁘게 해코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행동화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킨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앵커]
이번에는 문제의 사진을 올린 공간이 남성 혐오 사이트라고 하던데요.

[인터뷰]
워마드라고 하죠.

[앵커]
그런데 남자든 여자든 간에 몰카의 잠재적인 피해자가 언제든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겠죠?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실 몰카와 관련돼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그리고 사람의 부끄러운 부분을 찍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한 사람을 완전히 파멸로 이르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돼서 우리 정부가 개입을 해서 불법적인 동영상이 유포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워주겠다라고 국가에서 개입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의해서 저 가해자가 어떤 처분을 받겠지만 사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일반 사회가 저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과 달리 여성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남성에 대한 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것은 통상 워마드라고 하는 커뮤니티가 남성 혐오주의자들이 많이 모인 곳인데요.

이것은 남녀를 구분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건 남녀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이것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아주 엄격하게 처벌하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 여성에게는 어떤 혐의가 구체적으로 된 겁니까?

[인터뷰]
결국은 성폭력특례법이라고 합니다. 카메라 등 이용에 해당하거든요. 이것을 동의를 받지 않고 찍어서 유포를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물론 동의를 받았을 때도 무단으로 유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여기는 당연히 동의를 안 받고 유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요. 만약에 이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면 죄가 더 무거워져서 7년까지도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고 SNS 문화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인데요. 어떻습니까?

이런 몰카 같은 사건과 관련해서 현행 법 제도가 외국에 비해서 덜 엄격한 편인가요? 좀 더 보완할 여지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좀 덜 엄격했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성폭력특례법에서 굉장히 강화를 시켜놓은 것이고요, 지금 보다시피.

최근 3년 동안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몰카라고 하는 범죄가 약 성범죄의 20%를 차지합니다. 한 5년 정도, 10년 정도만 해도 몇 퍼센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몰카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이미 처벌도 상당히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법만 가지고 능사는 아니고요. 이걸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런 운동도 필요하고 그리고 법을 엄격히 집행하는 게 필요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가수 고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숨지게 했던 집도의입니다. 이 의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고 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17일이죠. 그래서 가수 신해철 씨가 장협착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심낭 천공이 유발돼서 사실은 그 과정에서 본인이 복막염, 패혈증.

여러 가지 증상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고통을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의료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결국은 22일날 서울아산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5일 만인 27일날 사망한 사건이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지금 이번에 원래 1심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유죄가 됐지만 이 사람이 어떤 것이 또 추가가 됐냐면 신해철 씨가 사망을 하고 난 뒤에 개인의 진료기록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서 개인정보를 유출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됐는데 1심에서는 그것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고 10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으로 나왔는데 2심에서는 그것이 모든 혐의가 유죄로 돼서 징역 1년이 선고가 돼서 바로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결이 징역 1년으로 나왔는데 많은 네티즌들은 실제로 이 정도가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여론들도 일부 있습니다.

[앵커]
징역 1년 확정될 때까지 4년이 걸렸단 말이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인터뷰]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었거든요, 1심에서. 여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의료법 위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면서 개인정보, 진료기록을 누설했거든요.

그것이 1심에서는 무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그것이 유죄가 되면서 실형 1년이 되죠.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번에 확정이 된 건데요.

결국 시간이 걸리게 된 것은 1심, 2심, 3심을 하느라고 그랬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번에 강세훈 씨입니다.

강세훈 씨는 신해철 씨 말고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진료기록을 누설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료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자격정지가 됩니다. 또는 자격상실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자격상실이 됐습니다.

의사자격을 박탈당했죠. 그런데 의료법 위반에만 의사 자격이 박탈이 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심지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를 약물을 투여해서 사망케 하고 그리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는데 나중에 다 형을 살고 나와서 3년 후에 다시 의사 자격을 신청을 해서 획득을 했습니다. 면허 자격을, 면허를 재교부받은 거죠.

[앵커]
의사를 하고 있나요, 지금?

[인터뷰]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의료법 위반 경우에만 이렇게 자격상실이 가능하고 사람이 사망한다 하더라도, 사실 고의로 사망을 시켜도 그래도 의사들은 자격 박탈이 안 됩니다.

[앵커]
지금 강 씨 같는 경우에도 형기 1년 마치고 나오면 다시 의사를 할 가능성이 있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 의료법 위반 그것 때문에 자격 박탈을 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서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다시 의사의 면허를 재교부 신청을 해서 재교부를 받게 되면 또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국민들의 여론이 높은 건데 다만 의료계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렇게 되면 의사가 소극적으로 진료를 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건 다른 문제죠. 소극적 진료라고 하는 것은 과실에. 그런데 이건 고의의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의료기록을 누설한 건 고의인데 아까 이 사람 말고 1년 6개월 받았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고의로 성폭행을 하고 고의로 사망케 하고 이런 사람도 지금은 의사 자격이 박탈이 안 되니까 법을 바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의 경우에는 바로 의사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은 거죠.

[앵커]
사실 비단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고 의료사고가 났을 때 병원과 환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문제의 법리적인 증명을 하는 책임이 환자 측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인터뷰]
환자 측에 있죠. 얼마 전에 모 연예인이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모 병원에서 실수를 했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아마 옆구리 쪽에 있는 양성 종양을 뜯어내는 그 과정인데요. 지방종인데. 그런데 바로 그때는 병원에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인기 연예인이 아니었다면 일반인이었다면 과연 저렇게 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그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 달도 안 됐어요, 그 일이 있은 것이. 그래서 이번에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의료법과 관련돼서 의사면허를 다시 주고 또는 영구 박탈하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법을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서 그 사안별로 좀 더 정교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단순히 의사가 소극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묻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좀 더 국민들이 마음 놓고 신뢰감을 갖고 진료도 받고 의료 윤리도 탄탄하게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지난 한 주간의 여러 가지 사건사고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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