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금 거래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손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억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5월 첩보원이라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미국 FBI의 금괴 거래에 투자하면 거액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3억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자신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문재인 대통령과 잘 아는 사이라며 펀드 투자를 권유해 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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