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혼조정 중 아내 살해한 20대 1심 징역 25년

2018.06.04 오후 10:41
이혼소송 조정 중인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25살 조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왜곡된 집착과 분노로 인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어린 자녀를 두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합의 이혼 소송을 조정 중이던 지난해 11월 아내가 사는 빌라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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