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기각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법원에 분노조절장애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일 법원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기각 사유였다.
그런데 이씨가 영장심사를 받는 법정에서 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 등의 행위가 장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셈.
영장을 청구한 검찰 측은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면 계속 범행을 저지를 수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사 직전에는 이 씨에게 폭행당한 11명의 피해자 중 5명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 11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처벌을 원한다고 한 바 있다.
또 지난 5일 KBS의 보도에 따르면 합의서를 제출한 피해자에 영상 증거가 확보된 호텔 공사장 폭행 피해자와 운전 중 폭행을 당한 수행기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는 억대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와 이 씨 측의 주장을 보강 수사한 뒤, 이 씨에 대한 영장 재신청이나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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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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