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갈등 끝에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유명 족발집 사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도 있다며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청구된 54살 김 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일 상가 건물주인 60살 이 모 씨를 찾아가 둔기를 휘둘러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가 7년간 운영하던 족발집은 건물을 인수한 이 씨가 3백만 원 수준이던 월세를 4배로 올리면서 임대차 갈등이 불거졌으며, 법원의 강제 집행이 12번이나 이어진 끝에 폭행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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