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7년 만에 다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일단 7년 만에 다시 판단을 내리게 된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그만큼 양심적 병역 거부의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1심에서의 판단 자체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대체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하는 경향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유고요.
7년 전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도 한 번 있었고요. 또 2011년도에도 한 번 있었죠. 그때 공통적인 것은 결국 한국의 특수적인 상황, 북한하고 대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안보가 결국은 양심보다 더 중요한 공익적인 면을 우선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측면들. 그리고 누구는 병역에 대한 혜택을 주는 꼴이 된다고 하면 사회적 통합에 상당히 해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유로 사실은 7:2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사실은 불법이 명확하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최근에 이르러서는 지금 1심에서의 판사들의 성향이 변화하고 있음과 마찬가지로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무엇인가 한반도에 평화라고 하는 것이 정착되고 있는 과정이 아니냐. 이런 것으로 지금 또 다른 시대적인. 왜냐하면 법원 판결이라고 하는 것도 시대적 상황을 그대로 투영하는 하나의 사회적 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역시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병역 문제는 한국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고요. 최근에 어떤 설문조사에 의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다, 이 말 자체도 뭔가 모순이다. 아니, 그러면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비양심적이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의무면 다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양심적이라고 말을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만약에 의무사항은 예를 들어서 납세의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국방의 의무도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양심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거부하겠다. 그러면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겠다,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여전히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년 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이 내용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입영에 불응하면 처벌을 한다라고 하는 병역법이 합헌이라고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7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는 이유, 그동안에 사정이 달라진 건가요? 어떤 겁니까?
[인터뷰]
정확히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도 두 번 합헌 결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도 합헌 결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만 해도 세 번이나 합헌 결정이 있었거든요. 7:2로 압도적으로 이것은 위헌이 아니다, 그런 결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일단 쟁점은 그거죠. 병역법 88조 제1항 1호에 보면 이러한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 집총이나 입영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양심적 거부를 하는 사람이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느냐. 이제까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하면 일단 국가안보라는 게 우리가 남북 대립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역을 거부한다, 그러면 현역 입영하는 사람과 형평성,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랬었는데 최근에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가끔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결정하는 것 자체가 법원에서 재판을 하다가 이건 좀 위헌의 요소가 있다. 그러면 법원 판사가 위헌 법률 제청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있는 것이 6건이나 되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모 종교 같은 경우는 병역 거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처벌을 받고 있는 22명이 이것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총 28건이 위헌이라는 그러한 것이 올라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판단을 하는데 약간 전향적으로 보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법원 자체에서도 개인적으로 위헌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법원 측에서 위헌 법률 제청을 한 것 자체는 이건 대체복무제도 없이 무조건 이걸 위법으로 해서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실무가 어떻게 되냐면 병역 거부를 하면 실형이 선고가 됩니다, 무조건. 대부분이 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느냐 이런 반론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전향적으로 보기는 하는데 꼭 그렇게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한반도 평화체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법원에서도 전과 달리 상당히 판사들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결론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실제로 1년에 600명 정도가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는 그런 사항에서. 그런데 실체를 들여다보면 99%가 특정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 특정 종교에 혜택을 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우려들도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 그러면 일정한 예를 들면 특정 종교가 또 다른 교리를 만들어서 그러면 이것을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종교에 속한 다음에 나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집총도 거부하고 병역도 거부하겠다 이런 경우에 과연 제대로 된 판단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지금 일단 99%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돼야 될 문제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종교 분리의 원칙에 반할 수도 있는 이런 것이 있지 않는가 저는 생각이 되고요.
양심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보가 확보된 상태에서 양심도 있는 것이지 안보가 와해된 상태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그런 추상적인 것이 과연 더 중요한 것이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달리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 청문회 과정이라든가 또는 대법원장의 청문회 과정에서 보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수용을 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난주에, 이게 대법원 상황에도 올라가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전원합의체로 소집을 해서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까지 판례를 바꾸겠다고 하는 사전 신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더 국익, 안보 상황을 좀 더 중시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전망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병역법에서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입영을 거부한다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게 핵심 요체라고 할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죠. 오늘 만약에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고 한다면 이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그런 취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현재 재판받고 있는 사건들이 꽤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게 되고요. 또 기존에 병역 거부로 인해서 처벌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을 집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판결이 확정돼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잔여 형기가 면제가 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위헌이냐 아니냐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판결하지 않고 불합치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위헌은 맞기는 한데 언제까지 법을 제대로 고쳐라. 그래서 대체복무제 같은 걸 마련해라 그런 식으로 불합치 결정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만약에 위헌이라고 한다면. 불합치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대체복무제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군대 안 가고 대체복무제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대체복무제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군대 못지않은 그러한 어떤 부과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의무를. 그러다 보면 기간을 대폭 늘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 과정에 있어서 좀 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복무, 힘든 복무를 할 수 있게, 군대 못지않게.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체복무제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무조건 대체복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헌재에서는 오늘 오후 2시에 이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관련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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