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무사 '계엄령 문건' 뭐길래, 고발까지?

2018.07.10 오후 04:19
■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앵커]
지난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령부가 탱크와 장갑차 수백 대를 동원한 진압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고발장을 제출한 군 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전직 기무사령과 그리고 현직 기무사 참모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먼저 어떤 혐의로 고발하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우선 저희가 내란예비죄로 저희가 의율을 했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군사반란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반란죄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형법상 내란예비죄 그리고 군형법상 반란 예비음모죄가 있습니다.

군형법 8조를 보면요. 그런 혐의로 저희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앵커]
문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건을 보면 일단 위수령을 발령, 그러니까 군대를 주둔하게 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계엄을 시행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한 문건 내용을 보면 어느 지역에 병력과 장비를 얼마나 투입할 거냐 이것도 지금 나와 있다는 거죠?

[인터뷰]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미공개 문건을 저희가 기자회견으로 폭로했는데요. 계엄임무수행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북부 지역에 있는 8사단, 11사단, 20사단, 26사단, 30사단, 수기사단, 6개 기계화사단을 동원해서 구체적으로 광화문 일대에는 30사단 2개여단, 그리고 공수여단 9공수여단을 투입시키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기갑여단 2대도 동원하게 돼 있습니다. 특전사는 6개 플러스 알파인 707까지 해서 7개 부대를 전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광화문에만 이 병력이 전개가 되면 탱크가 80대가 들어오고요. 2개 대장 병력이니까요.
장갑차가 20대, 무장병력이 1800명, 특전사 병력이 700명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 부분 80대면 광화문뿐만 아니라 거의 종로 통과 태평로 그리고 경찰청 앞까지 이 병력이 다 주둔하기 때문에 실질적 친위 쿠데타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애초에 이 병력을 바로 투입시키는 게 아니라 위수사령관을 임명합니다. 위수령에 따라서. 그것이 누가 되냐하면 당시 수방사령관.

지금은 육군 참모차장을 하고 있는 구홍모 총장이 그 일을 하게 되고요. 청와대를 중심으로 보면 왼쪽과 오른쪽에 청룡부대와 백호부대가 있습니다.

이 병력이 광화문까지 위수지역을 넓혀서 시위대를 밀어내는 방식으로 가겠죠, 처음에는. 그러면 여기에 반발하면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경비계엄을 발휘한 다음에 경비계엄을 발휘하면 군인들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체포해서 경찰 인계하는데요. 그 와중에 또 유혈 사태가 벌어지면 이것은 비상계엄으로 확대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기획서를 보면 기무사는 합동수사본부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 밑에는 경찰, 국정원, 헌병, 기무가 다 수사기관들이 모두 기무사 밑으로 들어오는 거죠.

과거 전두환 대통령이 반란을 일으켜서 합수본부장을 해서 다 잡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엄사령관을 육군 참모총장으로 임명하도록 본인들이 해놓고요.

그런데 문제는 계엄은 합참의 권한입니다. 계엄법이 보면 합참에 계엄 관련된 부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엄은 병력이동과 병력은 불령권을 가지고 있는 합참이 해야 할 일이지 그것을 육군참모총장이 해야 될 일은 전혀 아니죠.

이 문서를 보면요. 정말 재미난 것은 해군과 공군 해병대는 모두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건을 보면 합참의장과 합참차장, 합참차장이 당시 해군 이범림 장군이었는데요.

이런 사람들 다 배제하도록 문건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교롭게도 기계화사단 모두 모두 사단장이 육사 출신이기 때문에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로 육사가 중심이 돼서 과거에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친위쿠데타를 획책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육사 출신 중심으로 진행된 기무사의 월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누가 지시했을까, 또 누가 보고받았을까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은 분들이 계신데요. 당시 안보실장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경호실장을 하신 박흥렬 장군, 그리고 국방부 장관을 지낸 한민구 전 장관.

이런 분들이 사실상 수사 선상에 올라오게 돼 있고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황교안 총리도 사실은 수사대상 선상에 올라와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생각 못 하고 기각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죠.

그렇다면 이 문서에 보면 탄핵이 기각될 것을 상정해두고 문건을 다 만듭니다. 특히 진보단체를 종북이라고 매도해 놨는데요.

이것은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국가보안법이나 계엄법 위반으로 반대 세력들, 즉 당시 야당인 지금 집권여당 인사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나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는 그런 야당 지도자들을 예비 검속하거나 군사재판에 회부해서 모두 과거 김대중 대통령처럼 사형을 선고하거나 무기징역 아니면 중형에 선고해서 일거에 반대 세력을 제거해서 국정을 장악하려고 하는 사실상 친위 쿠데타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지점이죠.

[앵커]
지금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문건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지금 기무사는 앞서서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 이런 의혹도 받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세월호 유족들을 사찰한 의혹이 아니고 사찰하셨어요, 실제. 그래서 유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이간질시켜놓을지에 대한 계획까지도 매우 구체적으로 짰고요.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유족들의 성향 파악을 다 해서 보고를 올렸고요. 그리고 정의구현사제단까지 사실은 사찰을 했습니다.

심지어 정의구현사제단에 속해있는 함세웅 신부님이 속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를 불법 도감청을 해서 그 회의록을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도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무사가 노무현 정권 끝나고 나서 상당히 오랫동안 민간 사찰을 불법으로 해 오지 않았을까. 더 많은 문건이 저희는 존재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문건들을 보면 민간인 사찰한 것도 있지만 계엄 관련된 문건을 보더라도 이건 거의 작정개념의 문건입니다.

기무는 전투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건은 작전부대에서 일차적으로 송환돼서 기무에 맞게끔 다시 재수정됐을 개연성이 저희는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 문건 말고 1처, 2처, 3처, 5처가 이렇게 있는데요, 기무사에. 여기에서 상당 부분 본인들의 업무인 동향 관찰권을 통해서 반대 세력들에 대한 야당 정치인이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예비검속하기 위한 파일들을 과거 보안사 시절에 윤석양 이병이 폭로했던 청명 작전의 일환인 그런 것들을 작성했을 개연성이 좀 높다.

그래서 저는 수사를 해서 기무사에 대한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인권센터 차원에서도 추가적인 의혹, 확보하고 계신 내용들이 있습니까?

[인터뷰]
저희가 지금 쭉 보고 있는데요. 기무가 워낙 군대 안에서도 비밀조직이라서요. 이들의 편제가 사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국방부 관계자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인원이 한 4200명 정도 된다라는 것만 밝혀졌고 600 무슨 부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이것도 사실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편제표도 없기 때문에 이들이 어디서 불법 사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불법 행위들이 발견된다면 추가로 기자회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범법 행위가 발견이 되는 즉시 저희가 고발을 하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분만 저희가 고발한 이유는요. 명확하게 드러나신 분들만 했고요. 그 외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않은데요.

저희가 좀 더 법리검토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분들이 지금 이것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혐의가 드러나는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 고발도 할 예정입니다.

[앵커]
소장님, 지금 이런 논란 속에 기무사를 해체하는 수준의 개혁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기무사를 개혁해야 한다고 보고 계신가요?

[인터뷰]
저희가 8대 개혁 방안을 내놨을 때는 이 문건이 터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톤다운해서 내놨습니다.

그래서 기무사령관을 민간 개방직으로 해서 기무본부로 하자, 정보수집행위를 제한해야 한다. 정보 활용 제공을 통제해야 된다.

대통령 독대를 폐지해야 된다, 수사권 폐지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저는 이런 방식의 반란을 꿈꿨다면요.

결국은 이제까지 호가호위하고 싶었던 욕구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본인들이 대통령을 세울 수 있다라는 정말 우리 민주공화국에 맞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이 조직은 해체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직이 갖고 있는 순기능인 사실 방첩 업무만 반란을 하는 것을 감시하는 것이거든요.

그 기능은 살려서 정보본부나 정보사령부에 일부 이관하고 그리고 국정원 안에 방첩 본부를 하나 만든다면 저는 그런 우려는 좀 불식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은 저는 해체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논의가 많이 필요한 그런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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