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최 씨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못하겠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정 씨는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최 씨가 승마 연습용 말과 강원도 평창 땅 등을 정 씨에게 넘겨준 것으로 보고 증여세 5억 원을 부과했지만, 정 씨는 말 소유권 등을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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