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국고손실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청장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청장에 대해 징역 8년과 벌금 2억4천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이던 2010년 5월부터 2년 동안 국정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추적 명목의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업으로 이 전 청장은 정보원에게 대북공작비 5억3천5백만 원과 5만 달러를 지급해 국고를 낭비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북공작국장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진행 상황을 보고한 뒤 1억2천만 원을 활동자금 명목으로 챙겨 뇌물수수 혐의도 받습니다.
조용성 [choys@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