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통에 버려진 프로포폴을 다시 사용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조금 줄어든 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41살 정 모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5년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일하며 마취제가 부족해지자, 간호사들에게 버려진 프로포폴을 모으게 한 뒤 환자들에게 사용해,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정 씨는 간호사들과 재사용을 하기로 함께 꾸민 일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고 성과급 때문에 무리한 수술을 할 동기가 충분한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남기[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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