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몰카사진,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건 유포 행위 아냐"

2018.08.22 오전 08:45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내는 것은 유포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찍어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행위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촬영 대상인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한 것은 성폭력 처벌법상 '제공'이나 '반포'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경우 협박이나 공갈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 A 씨의 동의 없이 신체 사진을 찍어 A 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진을 보여주려다가 이를 제지한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 여자친구에게 사진을 보낸 부분에 대해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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