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별통보 격분' 편의점 흉기난동 40대 징역 10년

2018.09.19 오전 09:10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구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구 씨는 지난 5월 이별 통보를 받은 뒤 돌변해 여자친구에게 위협을 가한 뒤 편의점까지 쫓아가 흉기로 온몸을 수차례 찔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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