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좌석 안전띠 단속"...달라진 도로교통법 Q&A

2018.09.28 오후 08:13
오늘부터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습니다.

자동차 뒷좌석에 탄 동승자도 안전 벨트를 꼭 매야 하고 자전거를 탈 때에도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밖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 모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뒷좌석 안전띠는 단속 대상이 아니었죠.

이제는 '모든 도로,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Q. 그렇다면 버스나 택시를 탈 때도 안전 벨트를 꼭 매야 할까요?

A. 네, 그렇습니다.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차량도 일반 차량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승객이 5살 이하 영유아라면, 카시트까지 착용해야 하는데요.

버스나 택시에 탈 때마다 카시트를 들고 다녀야 한다는 얘긴데, 이 때문에 차가 없는 '뚜벅이 족' 부모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카시트 이용을 고지할 경우 과태료를 안 문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현실성이 없는 법 규정 탓에 영유아 전용 택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안전벨트와 관련된 또 다른 예외가 있습니다.

안전벨트가 없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는 안전띠를 안 매도 됩니다.

이것도 법의 허점인데요. 하루빨리 묘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Q. 버스나 택시 안에서 승객이 안전벨트를 안 매면 과태료는 승객이 낼까요, 기사가 낼까요?

A. 과태료를 내는 건 기사입니다.

단, 기사가 승객에게 안전벨트를 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만약 기사가 승객에게 안전벨트를 매라고 얘기했는데도 승객이 안 맸다면, 과태료는 기사도, 승객도 물지 않습니다.


Q. 안전띠 단속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A. 단속은 12월 1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경찰은 두 달 동안 바뀐 법을 열심히 알린 뒤 단속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뒷좌석 안전띠를 맸는지 경찰관이 눈으로 확인하고, 차 안에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운전자가 과태료 3만 원을 내게 됩니다.

13살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거나, 6살 미만 아이를 카시트에 태우지 않았다면, 역시 운전자가 6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전거를 탔을 때도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단속 기준은 차량과 같은 0.05% 입니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 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 원입니다.


이번에 바뀐 법을 보면 핵심은 우리 자신의 안전입니다.

안전한 자동차, 자전거 생활을 위해 법이 하루빨리 안착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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