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설로 공장 붕괴 공사 관계자 유죄 확정

2018.10.09 오전 09:09
지난 2014년 2월 울산에 내린 폭설로 부실 시공된 공장 지붕이 무너져 10명의 사상자가 난 것과 관련해 공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시공업체 대표 50살 A 씨와 또 다른 시공업체 대표 46살 B 씨, 건축구조설계사 48살 C 씨에 대해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법리를 잘못 해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 등은 2014년 2월 울산 북구에 있는 공장 3곳을 신축하면서 기둥과 보에 설치된 주름 강판을 구조계산서에 적힌 8mm 두께보다 강도가 떨어지는 2.3mm로 사용해 공장 지붕이 무너지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10대 현장실습생과 30대 노동자가 숨졌고, 8명이 다쳤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객관적인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없이 강도가 낮은 강판을 사용해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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