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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희롱' 교원 징계 규정 강화
2018.10.09 오전 10:29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을 줄이기 위해 미성년자 성희롱과 불법촬영 등과 관련된 징계 규정이 강화됩니다.
교육부는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에 대해서는 고의성 정도에 따라 정직부터 파면까지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2차 피해를 준 경우와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에 대한 징계기준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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