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검찰, 조양호 회장 불구속 기소...조현민은 무혐의

2018.10.15 오전 11:51
[앵커]
반년 가까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수사해온 검찰이 배임과 횡령·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른바 '물컵 폭행 사건' 논란을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현장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

조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네, 검찰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조양호 회장 사건을 마무리하고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회장은 배임과 사기, 횡령 등 크게 8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항공의 기내 면세품 납품 과정에서 조 회장 일가가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껴 넣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이른바 '통행세'로 2백억 가까운 수수료를 챙겨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땅콩 회항 사건' 때 장녀 조현아 씨의 변호사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도 있습니다.

어머니와 측근 등 3명을 계열사의 임직원으로 등록해 회삿돈 20억 원을 챙긴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또, 인천 인하대 병원 인근에서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천5백억 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장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검찰은 스위스 은행 계좌 등을 통해 수백억대 상속세를 안 낸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조 회장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완 조사를 했지만, 추가 확인된 사실이 크게 중하지 않아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조 회장 사건은 사실 차녀 조현민 전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에서 촉발된 건데요, 현민 씨는 무혐의 처분 났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현민 전 전무는 모두 3가지 혐의를 받았는데, 모두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먼저, 조 전 전무가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졌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리컵을 던진 일로 광고회사의 시사회를 중단하게 해 업무방해를 했다는 혐의도 조사를 해왔는데요.

이 부분은 조 전 전무가 광고의 총괄 책임자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광고회사의 광고제작 업무를 방해할 뜻이 없었다고 판단해 조 전 전무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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