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강동구청장 구속영장 신청

2018.11.05 오후 05:09
서울 강동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정훈 강동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이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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