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의 불법 댓글 활동을 관리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장 모 씨와 황 모 씨에게 각각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년, 징역 7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11년 말 사이버 외곽팀이 해체됐다는 국정원 직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범행 기간이 줄었다고 판단했지만, 상부 지시라는 이유만으로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장 씨 등은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터넷 글을 유포하고,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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