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상화폐 환치기로 340억 챙긴 중국인 2명 입건

2018.11.08 오후 06:02
중국에서 3백억 원대 가상화폐를 송금받아 국내서 불법 환치기한 중국인 2명이 붙잡혔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28살 A 씨와 21살 B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우리나라 카지노를 방문하려는 중국인들로부터 가상화폐 45억 원어치를 송금받은 뒤 수수료를 받고 원화로 바꿔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B 씨는 같은 가상화폐라도 중국보다 한국에서 더 비싸게 매매되는 점을 노려 가상화폐 296억 원어치를 환전하고 시세차익 40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가상화폐는 불법 환치기의 대상이 되기 쉬운 만큼 앞으로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