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추행 유도해 합의금...택시기사 구속기소

2018.11.16 오후 07:18
동성인 남성 승객을 상대로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유도한 뒤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택시기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무고와 공갈 혐의로 택시기사 55살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서울 종로 일대에서 탑승한 승객들을 성추행범으로 신고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53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취객을 골라 조수석에 태운 뒤 동성애에 관심이 있다고 말을 걸며 승객이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유도하고 실제 접촉이 이뤄지면 성추행당했다고 돌변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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