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활동가 부당해고 논란을 둘러싸고 역사학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와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이 벌인 법정 다툼에서 한 교수가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교수가 박 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교수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한 교수는 한 시민단체의 1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소속 활동가 윤 모 씨와 갈등을 겪었고, 결국 윤 씨는 일을 그만뒀습니다.
이후 박 소장 등 시민단체 2기 운영위원들은 한 교수가 윤 씨에게 부적절한 업무를 시키고 부당 해고를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2016년 발간했습니다.
이에 한 교수는 허위 사실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해당 보고서 내용이 일부 사실로 보이고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한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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