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300만 원

2018.12.18 오전 09:50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벌금 액수를 법정 최고 수준으로 높여 결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술을 마시고 7∼8㎞가량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이 의원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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