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죽음의 외주화, 마침표 찍을 수 없나

2018.12.18 오후 07:48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정흥준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반복되고 있는 비극,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관련해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한국노동연구원의 정흥준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정흥준]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저희 리포트도 보셨겠고 요며칠 계속 언론 보도도 보셨을 텐데 먼저 고 김용균 씨 사망. 단도직입적으로 뭐가 가장 큰 문제인 겁니까?

[정흥준]
개인의 잘못은 아니고요. 당연히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생산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안전보다 우선시되는 이런 현장의 문화들. 이런 것들이 큰 잘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고 김용균 씨 같은 경우도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고 이후 2인 1조였더라면 사고를 좀 막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정흥준]
맞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안전에 상당히 어려운 일들은 2명이 함께 가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건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2인 1조로 이런 일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바뀐 것은 결국에는 비용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지금 발전소가 하청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게 되는데요. 그 계약을 맺을 때 보통 경쟁입찰을 하게 됩니다. 경쟁입찰을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인건비인 거고요. 여러 업체들이 경쟁해서 입찰에 참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격을 낮게 써야 하고 가격을 낮게 쓰다 보니까 사람을 줄여서 써야 되고 사람을 줄여서 쓰다 보면 결국에는 2인이나 3인이 해야 될 것을 1인이나 2인이 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하청을 주다 보니까 외주업체에 하청을 주다 보니까 입찰은 경쟁을 해야 되고 단가는 내렸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는 줄어들게 되고 그렇다 보니 2인 1조가 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입찰 방식 말고 그러면 수의계약방식으로 하던 방식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흥준]
2014년까지는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하다가 2014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여기가 너무 한 업체랑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공정거래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경쟁입찰을 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전소들이 경쟁입찰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 업체들이 경쟁을 해서 입찰에 참여하다 보니까 가격이 낮춰지게 되고 안전에 위배되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고 해서 꼭 수의계약만이 답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요. 결국은 비용, 돈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이신데 이걸 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해외 사례도 있을 것 같고요.

[정흥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또는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여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깊은 설비들입니다. 이 설비가 멈추게 되면 전력 생산에도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인데 이런 쪽에 있어서는 일단은 다단계 하도급이라든지 이런 하청을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서로 이렇게 하청이나 협력업체를 쓴다고 할지라도 안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현재는 이 안전에 대한 책임들이 협력업체에만 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원청은 지시한 할뿐이지 뒤에서 뒷짐을 지고 있는 이런 형국이어서 안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시스템이라고 보여지고요.

[앵커]
지금 저희 자료화면이 나가는 게 영국의 사례인데 영국 같은 경우는 사업주에게 살인에 해당하는 처벌을 요구하는 건가요?

[정흥준]
이게 고의가 아니더라도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한다면 기업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징역을 간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아주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됩니다. 몇십 억에 해당하는 이런 벌금을 물어야 하니까 사실은 기업들도 굉장히 조심해서 특히 본인들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나 또는 하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책임감을 느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실제로 김용균 씨, 고인 김용균 씨 사례처럼 하청업체에서 비정규직을 일하는 인원은 얼마나 지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나요?

[정흥준]
지금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5개가 있는데요. 여기에 전체 인원은 1만 7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약 9000명은 정규직이고요. 8000명 정도가 사내 하청에서 일하는 분들이고 비율로 보면 46% 정도가 외주화돼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46%에 해당하는 용역 하청 직원들이 하는 일이 사실은 정비라든지 또는 연료 운전이라든지 이런 쪽의 운영과, 발전소를 돌리는 이런 운영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니까.

[정흥준]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유독 하청업체 직원들에게서 이런 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할까요? 사실 현장에는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 직원도 있을 것이고 비정규직 직원도 있을 것인데 아무래도 신분 문제 때문에 안전 문제에 대한 지적을 스스로 하기가 어려운 여건 때문인가요?

[정흥준]
두 가지 이유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물론 위험한 일을 조금 정규직들이 하던 일을 하청을 줘서 마음대로 좀 하게 하면 아무래도 편하니까 하게 한 일도 있는데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정규직들도 위험한 일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규직은 사실 업무에 대한 재량권도 가지고 있고 또 일에 대한 통제권도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 발생하면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또 그런 것을 회사에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잘한 행동으로 칭찬을 받는 거죠,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방금 여기 태안 같은 경우도 아마 정규직이 점검을 했으면 컨베이어벨트를 세우고 들어가서 일을 아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에서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사실 맞물려서 YTN 보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사망사고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전에 당일에 회사 측이 컨베이어 벨트 가동 업무를 지시했다, 이런 증언도 확보가 됐거든요.

[정흥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고 사람의 문제이고 또 국민의 이런 생명과 관련된 것인데 생산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빨리 이걸 돌려야지만이 전력 생산에 차질이 없을 거고.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또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좀 경영에 부담도 되고 당장 바꾸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정흥준]
지금 이 사고가 나셨던 이분이 하던 업무는 사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한 1년 동안 지금 논의가 정체가 돼 있다 보니까 또 이것도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사실은 발전 5사나 한국전력은 굉장히 순이익이 아주 많이 나는 그런 공공기관입니다. 인천공항공사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처우도 좋고요, 직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용 문제가 힘들어서 아니면 경영의 비용상의 압박이 있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로 못한다. 이런 건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여기는 지금 에너지산업을 민간에 일정 정도는 열어두면서 공공부분의 경쟁력을 쌓기 위한 정부 정책하고 관련이 돼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손을 봐야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일단 하청업체만 안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원청업체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와닿는데 그러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에서도 위험 외주화 방지법, 이른바 김용균 3법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 얘기도 한번 듣고 다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 정의당 대표 : 고 김용균 님의 죽음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작업을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에게 전가해서 벌어진 사회적 참극입니다. 2년 전 16년에도 구의역 비정규직 정비노동자 김 군이 김용균 님과 똑같은 이유로 변을 당했습니다. 국회가 이번에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제 국회가 이 사회적 참사의 가해자가 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정의당이 기존에 발의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3법의 명칭을 김용균 3법으로 바꾸겠다고 말씀 드립니다. 이 3법은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책임의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벌칙 규정을 상향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에 의해서 재해 처분 명문화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앵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 결국에는 2년 반 전에 구의역 사고 때도 같은 법을 발의했는데 한마디로 국회에서이 법이 잠들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정흥준]
이런 일이 생기면 갑자기 또 법을 바꾸자고 하고 국민들의 어떤 분노라든지 여론에 밀려서 하다가 또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이랬던 것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국민들의 정서도 있고 또 사실은 이렇게 바꿔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셨던 저런 법안들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되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3법이 뭔지부터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정의당이 발의한 김용균 3법. 제가 설명해 드리면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처벌,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화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또 국민 생명, 안전 관련 업무 또 도급 원천을 금지하겠다. 재해 관련해서 기업이나 정부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은 3법입니다. 사실 이번에 고인이신 김용균 씨 유품을 보면서 닮은꼴 사고다, 판박이 사고다, 2년 전 구의역 사고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2년 반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이 바뀐 게 없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국회 차원에서 조금 더 이 부분을 보강해서 법을 좀 입법화하려는 어떤 부분이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정흥준]
저는 두 번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업무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외주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개인을 처벌한다든지 어떤 벌칙을 강화하는 문제들은 또 다른 폐해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걸 좀 막기 위해서는 사실은 위험한 업무 또는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업무들에 있어서 만큼은 최소한 직접 정규직들이 하는 방안들을 이번에는 꼭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좀 더 구체적으로 앞서 앞서 2인 1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인1조 관련된 법은 세 가지 법 중에 어디에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흥준]
그건 아마도 세 가지 모두가 적용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건 2인 1조라는 것은 함께해서 위험을 좀 막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생명을 굉장히 중시하는 게 된다면 저렇게 처벌 규정이라든지 제도가 없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비용의 문제가 자꾸 앞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묻혀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비용의 문제가 앞선다. 결국은 또 입찰 얘기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인데 단순한 원청, 하청 구조가 아니라 지금 하청에 또 하청을 주는 구조인 산업현장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 고리를 끊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정흥준]
맞습니다. 그래서 다단계 하도급 만큼은 제조업에서만큼은 없어져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발전소에서 공공기관에서 사고가 났지만 사실은 조선소에도 굉장히 많은 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의 주 원인이 다단계 하도급에 있는 것이고요. 지금 발전소도 사실은 다단계는 아니지만 하청업체가 또 다른 하청업체랑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고 또 그 하청업체가 다시 더 작은 업체랑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약간 다단계와 비슷한 이런 게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앞서 조용성 기자 리포트를 보면 지난해 5월에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도 크레인 붕괴 사고로 6명이나 사망한 바가 있고 이번 김용균 씨 같은 경우에도 하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앞서 이정미 대표가 사회적 참사의 가해자가 되지 말자, 저는 이 말이 눈에 띄는 것 같은데 국회에서 하루빨리 입법이 이뤄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노동연구원 정흥준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흥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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