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송유근 씨, 법원 결정으로 한동안 학생 신분 유지

2018.12.23 오후 12:18
정해진 기간에 박사 학위를 받지 못한 이유로 대학에서 제적된 송유근 씨가 법원 결정으로 한동안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송 씨가 낸 제적처분 취소 소송의 본 판결이 내려지는 시점에서 한 달까지 제적처분을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천재 소년'으로 불렸던 송 씨는 지난 2009년 대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했으며, 8년간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제적당한 뒤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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