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장민정 앵커
■ 출연 : 백성문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 대형병원에서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의료계는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의료진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할 어제 12월 31일에 발생한 일입니다. 강북 삼성병원의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설명해 주시죠.
[이웅혁]
상당히 충격적인 일인데요. 가장 안전해야 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경에 진료실에서 문을 잠그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께서 무엇인가 위험을 느끼고 문 바깥으로 대피를 했는데 미리 준비했던 흉기 길이가 무려 33cm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대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한 환자가 의사를 계속 쫓아가서 공격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도에서 가슴 등에 수차례 흉기 공격을 받고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에서 응급치료를, 지하에 있는 곳에서 소생술 등을 통해서 했지만 상당히 안타깝게도 7시 40분에 사망이라고 하는 끔찍한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고 부검까지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앵커]
환자 30살 박 모 씨, 경찰이 현장에서 긴급체포를 했습니다. 조울증을 앓고 있는 정신과 환자였다고 하는데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범행 동기가 밝혀졌습니까?
[백성문]
일단은 지금 이 환자가 계속 횡설수설하고 있는 상황이고 범행동기가 앞뒤로 지금 연결이 잘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범행동기가 뭐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은 환자와 의사의 관계이니까 맨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환자와 의사 간에 무언가 원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료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도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한 1년 정도 전에 한 번 진료를 받고 그리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의사와의 그런 관련성이 있을 개연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본인의 병력이 어떤 영향을 미쳐서 지금 예상치 못한 공격행위를 한 건데요. 일단 신병을 확보한 이후에 일단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혀야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범행 동기는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정신과 환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심신미약으로 감경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문]
일단 심신미약이라는 건, 그러니까 정신병력이 있으면 다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려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 피의자가,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공격하고 있고 내가 이 사람을 공격하면 사망의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만약 공격행위를 가했다면 이건 심신미약 감형 대상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조현병 환자 같은 경우는 악귀, 사람이 악귀로 보였다거나 악령으로 보였다거나 그런 악령을 퇴치한다는 생각으로 살해 행위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물을 변별한 능력 자체가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이니까 감형이 되는데 이번 상황에서는 지금 명확하게 조울증 환자로만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범행 당시에 사물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했었는지가 이제 중요할 텐데요. 보통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면 그 시간 과정별로 이 사람의 기억을 봅니다, 보통. 그러면 내가 몇 시에 내원을 해서 내가 어떻게 공격을 했고 그리고 어떤 가해가 있었다는 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앵커]
그 사람의 진술에 의존하는 거군요.
[백성문]
아무래도 진술에 의존을 하는데 진술로만 판단한 것은 아니고요. 만약 심신미약 관련해서 문제가 되게 된다면 이런 치료감호소 보내서 확인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앵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그런 경우였죠. 의사가 또 우울증과 자살 예방에 힘써온 의사라고 알려져 있어서 더욱 더 안타까움을 커지고 있습니다.
[이웅혁]
그렇습니다. 평소에 상당히 덕망이 높을뿐만 아니라 이번 사항에서도 다른 직원들의 안위까지 먼저 신경을 쓰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울증과 자살 예방 교육에 있어서는 가장 전문가였고 특히 자살은 항상 사전에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한국형 표준교육형 프로그램에 상당 부분 공헌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보고 듣고 말하기와 같은 한국 자살 예방 표준, 즉 과연 어떠한 우울증이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그 환자가 말을 해야 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들어줘야 한다.
이런 표준형 예방에 상당히 심혈을 많이 기울였고 따라서 상당히 덕망이 높은 것으로 평가를 많은 직원들, 동료들한테 받았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삶에서 어려운 밑바닥에 있는 곳이 바로 그 정신과 병원이다.
그래서 직업적인 전문성도 상당히 높았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소명의식에 충실했던 이런 의사분께서 가장 안전해야 할 진료 공간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겨서 더욱 마음이 아프기 그지 없습니다.
[앵커]
또 사건이 일어났던 그 순간에 간호사들 대피하라고 먼저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던데요.
[백성문]
그러니까 지금 원래 정신과 진료실에서는 의사가 쉽게 말해서 앞에 정상이 아닌 상황에서 뭔가 공격 행위가 있을 때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만 피하려고 했었다면 CCTV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본인만 피하려고 했다면 충분히 이 상황을 모면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에 있었던 간호사들의 안위를 챙기고 간호사들도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지금 이 30대 용의자에게 그렇게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고 지금 알려진 상황입니다.
[앵커]
병원 안에서 의료인을 폭행한 사건, 비단 이 사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날 인천 부평구의 한 대학병원에서도 또 의사가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고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30대 환자가 의사에게, 이유도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다.
[앵커]
보통 응급시간은 먼저 응급 환자를 치료하게 되잖아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폭행을 역시 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입건이 돼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면 이런 일들이 한두 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웃는 것 같다는 입장에서 망치 등으로 폭행을 가하는 가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환자들을 진료를 해야 하는데 의사를 공격하게 되면 결국 제2차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환자 혹은 환자의 보호자가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그래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의료진 폭행, 협박 현황입니다. 폭행이 365건, 위협이 112건. 주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많은 환자나 혹은 보호자들을 위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백성문]
지금 대략 건수를 보면 893건이면 하루에 2건에서 3건 정도입니다. 저게 2017년 기준인데요. 2018년에는 상반기에만 202건이었으니까 오히려 2017년보다 늘었죠, 폭행 건수가. 이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응급 의료 기관에서 의사를 폭행하게 되면 의사는 다른 환자를 어떻게 보나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을 훨씬 가중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외부에서의 폭행 사건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하도록 법도 개정돼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봐야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응급실에서 폭행을 하고 협박을 하고 뭔가 기물을 파손하면 중하게 처벌됩니다라고 알리는 건 사후 대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보안요원을 좀 더 많이 배치한다거나 해서 사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 막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한 상황이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하루 두세 건씩 의료기관에서 이런 의료인 위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가장 심각한 건 아까 인천 부평의 병원과 마찬가지로 응급실이라고 합니다.
응급실 사고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웅혁]
그것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가 있는데요. 2016년 현재 약 200건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2017년도에는 360건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400건을 넘었기 때문에 응급실에 있어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금 예를 들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에 들어가기 전에 금속 탐지기로 특정적인 소지품을 배제하는 이런 것에서부터 비상벨에 대한 연락, 이런 것도 촘촘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보안요원 등을 병원 내에서도 무엇인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경찰과의 유기적인 연대 그리고 필요한 경우 빨리 출동을 해서 제압을 하고 더 심한 상태로 진화 발전할 수 있지 않는 이러한 치안 협력체계를 의료기관과 경찰기관 또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서도 좀 더 자체 보안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확실히 사후대책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최근 응급실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를 해 주시죠.
[백성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아까 이웅혁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의사 개인만 피해자가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다른 환자들도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위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건 통상적인, 일반적인 폭행 사건이나 상해 사건, 혹은 사망 사건에 비해서 좀 더 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 응급의료종사자를 다치게 하는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니까 일반 형법상 상해죄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하는 거고요.
그리고 살인죄로 처벌할 때는 당연히 이 죄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아예 형법에서 살인죄가 적용되겠지만 폭행을 통해서 만약 의사가 사망을 하는 경우는 원래 형법에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 처벌 규정을 굉장히 강하게 만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성에 걸맞은 정도로 법은 분명히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의료기관에서의 폭행을 오늘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예방하고 사전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행에 대한 처벌은 좀 강화되는 법안이 새로 나왔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일반 진료실에서 벌어졌습니다. 일반 진료실 같은 경우는 법적인 처벌이 어떻습니까?
[백성문]
일단 일반 진료실에서 이번에는 살인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아예 형법상 살인죄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규정이 지금 제가 아까 확인해본 바로는 적용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생기는 그런 촉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생기는 폭행은 다른 환자들에 대한 위험성까지 가중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일반 진료실 폭행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현재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응급실뿐만 아니라 진료실 등 병원 전반이 의료인이 폭행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대한변호사협회의 입장입니다.
[앵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의 입장 보셨는데요. 이 대변인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사실 의사는 마음 놓고 환자를 빨리 치료해야 되고 응급실의 경우 더욱 그러한데 의료진의 안전이 오히려 무방비상태고 공백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나눈바와 같이 응급실뿐만 아니고 진료실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로부터 공격을 당한 그런 의사들은 외상뿐만 아니라 마음이 너무 또 다치게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어제 발생한 그 사건도 사실은 5시 40분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 굳이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의사의 그야말로 소명의식 때문에 이렇게 예약도 하지 않았음에도 치료를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이만큼 의사의 안전권은 다른 어떤 직종보다 보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결국 다른 환자에 대한 소홀함을 야기시킬 수 있고요. 다른 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안전에 있어서 대폭 강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비상벨도 설치해야 될 것 같고 필요한 경우는 곳곳에 CCTV 등을 통하는 거. 그리고 소지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흉기라든가 무엇인가 위험 물건 같은 경우는 아예 소지를 못하도록 특정적인 금속탐지기를 통과하는 사전 보안 장치도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사전 예방책을 철저히 해서 더 이상 올해는 이런 소식을 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이 또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전직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민간 기업 사장 교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 또 적자 국채 발행을 유도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백성문]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기재부도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일단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영화된 KT&G 사장이 과거 박근혜 정권 시절의 사장이었기 때문에 기업은행이 거기 2대 주주거든요.
기업은행 등을 이용해서 압박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청와대에서 요구한 지시문건이라고 들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1번입니다.
2번은 이게 2017년에 박근혜 정부 시절이 끝나고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로 넘어오는 상황에서 일단 국가 채무비율이 떨어진 상태로 넘어오면 나중에 채무비율이 오르면 그게 현 정부가 소위 말해서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채무비율을 그대로 올려놓고 떨어뜨리지 말자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 상태로 하자는 것도 청와대나 기재부에서 요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앵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백성문]
그렇습니다. 그러려고 하는 건데 관련해서는 기재부에서는 펄쩍 뛰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인 대응까지 하겠다고 하는데요. 일단 그 당시에 KT&G 사장의 셀프 연임 논란도 있어서 담배사업법상 기재부의 관리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상황 파악을 한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문건의 진위 여부만 확인된다면 예를 들어서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을 동원해서 교체를 압박하라는 내용이 나왔다면 이건 외압이죠.
[앵커]
KT&G 사장 교체와 관련해서요?
[백성문]
그렇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건의 진위 여부만 명확히 확인이 되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존재했는지. 그리고 적자 국채 발행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에서는 관련자들 여러 단체에서 서로 토의하는 과정에서 결론을 냈고.
그리고 결국 적자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걸로 결론을 냈다고 하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현재 SNS 내용까지 공개를 하면서 신재민 전 사무관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진위 공방도 앞으로 연초에 굉장히 뜨겁게 이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앵커]
김태우 수사관과 청와대의 진실 공방에 이어 이번에는 신 전 사무관과 청와대의 진실공방입니다. 기재부가 워낙 발끈하니까 신 전 사무관은 SNS 카톡 내용을 증거로 공개를 한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웅혁]
그렇습니다. 새롭게 나온 내용이 소위 말해서 단체방인데요.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 사무관과 과장과, 차관보가 나누었던 내용인데 그 차관보가 마치 지시를 하는 것처럼 바꾸어 얘기하면 국가 채무 비율을 덜 떨어뜨려야 된다.
바꿔 얘기하면 최대한 이것을 계속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카톡 내용을 캡처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외에도 앞으로 한 3편 정도를 더 동영상 등을 촬영해서 알리겠다.
[앵커]
영상은 10편까지 공개를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웅혁]
10편인데 3편 같은 경우 구체적인 내용인 것 같고 나머지 7편은 예산 집행 과정이라든가 법률 개정 과정 그다음에 기재부의 이야기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정말 꼭 집을 수 있는 이른바 스모킹건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왜냐하면 사실은 녹취라든가 구체적인 사안이 아니고 정책적 결정으로 예를 들면 토론도 하고 또 예를 들면 유동성 확보라든가 이런 것 등을 통해서 했다고 한다면 청와대의 외압과 지시가 아니고 나름대로의 재정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한다면 이것이 과연 여러 가지 외압으로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어제 우리가 국회 운영위에서 봤지만 결정적인 스모킹건을 찾는 것 자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사가 개시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정말 청와대의 어쨌든 찍어내기식의 사장을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과 시도가 있었던 것인지.
또 서울신문 사장도 예를 들면 한겨레 출신 기자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이를테면 정권의 입맞에 맞추기 위한, 이것은 구체적인 문건과 녹취가 있지 않는 한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앵커]
그냥 얘기를 직접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무관이 이와 같은 것을 얘기하게 된 신빙성에 관한 것,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따라서 정말 내부고발자인지 아니면 자신의 일정한 이익을 위한 것인지, 이 부분부터 평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신 전 사무관 앞으로 공무원 조직, 예산 과정 등도 추가로 공개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 전 사무관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법적으로 이게 진실이든 아니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백성문]
공무상 비밀누설에 관한 죄로 처벌이 되려면 일단 공무상 비밀이었야 되겠죠, 첫 번째. 그리고 공무상 비밀을 폭로를 했을 때 그게 공익에 부합하게 되면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부고발자들이 무언가 중요한 조직 내의 비위를 대외적으로 알렸을 때 이걸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이런 혐의로 처벌하게 되면 적극적인 내부고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공익적인 목적의 제보나 외부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그런 경우는 처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 자체의 진실성부터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의도 자체가 아까 이웅혁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정말 내부 고발의 문제가 아니라 대외적으로 본인이 다른 곳으로 더 유명해지거나 이런 걸 위해서 한 것인지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문제는 이게 기재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빨리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문건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존재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을 통해서 압박해서 내보내라, 이런 거라면 그럼 완벽한 외압이거든요.
그런 문건의 내용이 있다면 그건 기재부의 해명하고는 동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일단은 법적 대응에 나서서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한 진위부터 명확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는 그래픽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이웅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요. 차관보가 핵심은 2017년 국가채무비율, 빚을 진 비율을 덜 떨어뜨려야 한다, 이미 상환조치 했습니다라고 신 전 사무관이 답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국가 적자 국채를 높이면 이자비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웅혁]
그래서 주장의 근본 취지는 2017년도가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해가 되겠죠.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채무 비율 자체가 얼마큼 있었느냐가 상당히 정부 간에 비교했을 때 중요한 준거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원년이 되는 해에 채무가 많아야 지금 현재 정부가 유리한 상황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왜곡된 목적으로, 소위 말해서 그 세입 자체는 20조 이상 많이 걷혔음에도 불구하고 한 것은 무엇인가 온당치 않다.
본인도 촛불집회에 나갔었는데 바뀌어진 정부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 이런 취지의 내용을 동영상에서 밝혀서 본인이 명시적인 이와 같은 폭로의 이유는 새로운 정부에 실망을 하고 자신이 더군다나 이 사항을 제보를 하고 나서 아무런 일이 없던 것처럼 그대로 있기에는 너무 민망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서 어제 우리가 TV에서 봤지만 여야의 해석에 다소 온도 차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기재부의 해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G 민간기업 사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담배사업법상 KT&G의 관리감독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성문]
그게 정상적인 업무의 범위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재민 사무관이 주장하는 것처럼 관리감독을 넘어서서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을 압박해서 사장을 낙마시켜라 하는 취지가 있다면 그건 관리 감독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재부에서도 해명할 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한 하나하나의 해명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KT&G 관련된 사장 관리감독하는 정도로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봤다는 수준이라면 그건 별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낙마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대외주의 차관보고, 그런 문건으로 대비로 작성됐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자 국채 관련해서도 연말 세수 여건하고 시장 상황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다양한 관계기관과 토론을 하고 토론을 거쳐서 하려다가 일부 시도하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진위 공방은 제가 말씀드린 아까 신재민 사무관이 폭로했던 내용이 진위에 대해서 기재부가 정확하게 먼저 밝히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진위 여부가 먼저 판단돼야 한다는 말씀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이웅혁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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