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스의 실소유주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심 이후로 석 달여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항소심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늘 오후 2시 5분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은 정장에 넥타이를 하지 않은 차림으로 법정에 직접 나왔는데요.
오전에는 검찰 측이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2008년 대통령 당선되기 전후의 뇌물 수수와 국정원 자금 상납, 삼성 뇌물 등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들으면서 변호인과 잠시 대화를 주고받을 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오후 3시 반부터는 이 전 대통령 측이 항소 이유를 주장할 예정인데요.
항소심에서는 1심 때 다투지 않았던 쟁점들에 대해 적극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에서 핵심 증인 15명을 신청해 재판부의 채택을 받았습니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주로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한 인물입니다.
1심에서는 이 전 대통령 측이 이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면서 재판 절차는 비교적 간단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로 인정되면서 240억 원대 횡령과 80억 원대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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