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스의 실소유주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심 이후로 석 달여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항소심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늘 오후 2시 5분부터 3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은 정장에 넥타이를 하지 않은 차림으로 법정에 직접 나왔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이재오 전 의원 등 옛 측근들과 딸 승연 씨가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먼저 검찰 측이 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 이유를 밝혔고, 이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유죄 부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들으면서 변호인과 잠시 대화를 주고받을 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때 다투지 않았던 쟁점들에 대해 적극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에서 핵심 증인 15명을 신청해 재판부의 채택을 받았습니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주로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한 인물입니다.
1심에서는 이 전 대통령 측이 이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면서 재판 절차는 비교적 간단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로 인정되면서 240억 원대 횡령과 80억 원대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9일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을 시작으로 핵심 증인들을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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