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시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는 1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 7개월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먼저 인근 주민들의 얘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인근 주민 (경기도 양평군) : 저번에 한번 왔다 가셨어요. 저기 (별장 주인) 아저씨가.]
[인근 주민 : (혹시 최근 여기 사람 보신 적 없으세요?)네, 없어요. 거기 주인도 잘 오질 않아요.]
[앵커]
양 전 대법원장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곳 주변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본 건데요. 여기가 어디인가요?
[이웅혁]
현재 지인의 집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 이후에 집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평상시 집에 있기에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응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만 다른 대법관들은 묵비권을 행사한다든가 또는 직원이 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마 지금 금요일날 소환을 앞두고 법적인 방어권에 있어서 촘촘한 준비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앵커]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에 소환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러면 주요 혐의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니까 혐의를 한번 정리를 해 보죠.
[양지열]
일단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있었죠. 지난해 결국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소송이 이미 오래전에 2015년에 끝이 났었어야 되는데 절차 지연을 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또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들에 대해서 이른바 물의판사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비리판사로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대한변협 같은 곳을 압박했다라는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죠. 한 40여 가지 혐의로 법원행정처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돼 있는데 그 대부분의 혐의에 있어서 거의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고스란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상당히 혐의가 많은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얼마만큼 핵심 증거를 확보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의 독대 문건이 확보됐다고 하는데 이 문건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건가요?
[이웅혁]
지난번 YTN의 보도에 의해서 김앤장의 압수수색에 이뤄졌는데 아마 그 시점에서 이 문건이 확보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진술증거만 있었으면 이것은 일종의 스모킹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앤장 변호사와 양승태 대법원장이 3회 이상 독대를 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관한 것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핵심 내용 자체는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을 전원합의체로 넘기면서 그 과정에서 무엇인가 지연을 통해서 기본적인 재판을 바꿔보려고 하는 이런 안이 정리돼 있었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가 직접 외교부에게 촉구문건을 보내라. 그렇게 되면 외교부가 일정한 의견을 검토한 다음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이후에 그다음에 전원합의제로 넘기는 이것이 나름대로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의 내용이 빼곡히 문건으로 작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의 입장에서는 다른 구술 증거보다는 똑 떨어지는 문건에 있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적인 관여를 했고 더군다나 심판을 받아야 할 재판관이 변호인하고 3회 이상 만났다고 하는 이 사실도 온당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소환의 근거가 된 것이 아닌가 추정해봅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의 의도대로 이 문건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까요?
[양지열]
그렇죠.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 증거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외교부의 소송 자료를 제출하게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과정에서 민사소송 규칙까지 바꿨어요. 그러니까 법을 바꿔가면서까지도 재판을 지연시켰던 건데 문제는 재판을 지연시켰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런 과정들이 과연 형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불법이라고 재단을 할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적절한 건 명확하죠. 어느 국민이, 아니,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장이 타 쪽 변호사를 만나서 재판 과정을 논의를 한다는 것은 이미 그 경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경기로 본다면 불이익하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데 문제는 대법원장이 가진 권한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과연 어떤 불법이 있냐, 다만 검찰에서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만약에 대법관들이 본인들의 의도한 바에 관계없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했다거나 아니면 지연 절차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했다고 하면 직권남용이 되는 건 맞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법적으로 특히 형사적으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지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은 맞습니다. 고작해야 직권남용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을 해서 과연 얼마만큼 혐의를 밝힐 수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임종헌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 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계속해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후배들의 과잉 충성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두 전 대법관을 일단 양승태 대법원장을 부르기 전에 이번 주 초에 다시 소환을 한다고 하는데 뭔가 결정적인 걸 다시 증언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닐까 싶어요.
[이웅혁]
실제로 소환을 할지 아니면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에 그칠지 이것은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물론 소환은 하겠죠. 제 말씀은 구속영장 청구하고 관련돼서 말이죠. 구속영장 청구는 지금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나중에 수차례 조사를 하고 나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다른 대법관들과 함께 동시에 구속영장의 청구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소환과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지시와 그다음에 보고를 받았는가 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적어도 몇 번은 더 소환을 해서 이 구조를 마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두 대법관의 혐의를 합하게 되면 양승태 대법관의 구조적인 모습이 나온다. 대법원장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설령 과거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손치더라도 즉 공모혐의는 다투어봄직하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다음 주 금요일 앞두고 조금 더 세세한 구술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두 대법관에 있어서는 재소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대법원장의 소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두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일단 양승태 대법원장을 소환한 다음에 이후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단건가요?
[양지열]
그렇게 봐야겠죠. 왜냐하면 두 사람이 임종헌 차장의 업무에 대해서. 임종헌 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판사로서 실무관으로서 일을 했던 사람이 많은 경우에 지시에 의해서 과정에서 작성을 했었다.
그리고 실제로 임종헌 전 차장이 가지고 나왔던 문건들, 하드파일 같은 것들이 발견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객관적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도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었는데 고영한, 박병대 두 사람 같은 경우에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다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직속 상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업무를 같이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또 형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공모 여부나 공범으로 개입 여부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영장 발부가 안 됐던 거거든요.
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뜻밖에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최상급자인데 본인이 직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방 측 일본을 대리했던 변호인을 만났던 부분들이 나왔고 또 그 결과로 작성된 문건들이 나왔던 거거든요. 오히려 두 사람보다 더 직접적인 증거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황이 참 묘한 게 임종헌 전 차장이 있고 그 위에 법원행정처 처장은 영장이 기각되는 데 직접적인 관여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 위에 있는 대법원장은 직접 관여한 것처럼 객관적 증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법원에서 고민을 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접적인 관여가 확인이 된다면 오히려 보통은 밑에서부터 하나씩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법원행정처 처장들도 관여를 한 게 아니냐는 쪽으로 다시 한 번 바뀔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고 그렇다라면 영장 청구를 한다면 한꺼번에 같이 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앵커]
그러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금요일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할까 궁금해지는데 진술을 당연히 부인하겠죠. 지금까지 입장을 밝혔던 것처럼.
[이웅혁]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억을 반추해 보면 대법원 판결은 신성한 곳이고 이것에 대한 일정한 개입이 있게 되면 이것은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라고까지 강변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논리를 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바꿔 얘기하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것은 직접적으로 내가 관여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법원이라고 하는 행정조직을 위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라든가 또는 일제강제징용과 관련해서 변호사를 만난 것은 그것 때문에 만난 것이 아니고 친분적인 역할을 한 것이었지 구체적으로 재판에 개입한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하는 반박의 논리를 그대로 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정점에 있다고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이번 주 금요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과연 어떤 얘기를 할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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