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비자금 횡령' 신연희 前 강남구청장, 2심 징역 2년 6개월

2019.01.17 오전 10:34
직원 격려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2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구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신 전 구청장은 부하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