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속 기로 선 '정점' 양승태...영장 결과는?

2019.01.23 오후 07:13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조성호 YTN 사회부 법조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양승태 전 원장, 지금은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조성호 기자와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앞에 저희 영상 보니까 자막에 질문만 있고 답변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들어가서 5시간 넘게 실질심사를 받은 거죠?

[기자]
오전 10시 반부터 심문이 시작됐고 오후 4시를 넘어서야 심문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했는데요. 앞서 화면으로도 보셨지만 지난 11일 처음 출석할 때나 마찬가지로 오늘도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앵커]
그래서 생긴 말이 포토라인 패싱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 누가 맡았는지도 관심이었는데 아무래도 공정한 판단이 관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사법연수원 27기인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는데요. 연수원 2기인 양 전 대법원장보다 법조 경력이 25년 후배인 법관입니다. 그래픽 준비해 봤는데요. 명재권 판사는 검사로 임관해서 지난 2009년에 경력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검사 출신인데다 법원행정처 경험이 없어 양 전 대법원장과 인연은 없습니다.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서 일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는데요. 지난번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경우 허경호 부장판사에서 별도의 법정에서 7시간 넘게 심문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기자]
검찰에서는 사법농단 수사를 전담했던 신봉수 특수1부장 그리고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했던 부부장 검사들이 참석을 했고요. 양 전 대법원장과 변호인인 최정숙, 김병성 변호인이 방어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먼저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반드시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하면 변호인이 뒤를 이어 반박하고 당사자인 양 전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등에 개입하고 비판 성향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40여 개 혐의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먼저 구속이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하면 변호인이 반박을 하고 그다음에 당사자인 양 전 원장의 입장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이 됐다, 그러면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기자]
이르면 오늘 밤늦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사실만 40여 개나 되고요. 영장청구서도 260쪽에 이릅니다. 결과를 알려면 자정을 훌쩍 넘긴 내일 새벽까지 기다려봐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우리도 기다리고 있지만 또 당사자인 본인도 구치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직 대법원장이면 구치소에서 대우가 달라지나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경호관련 법률상 이유로 검찰 청사에서 대기했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심사에 불참했기 때문에 자택에서 결과를 기다렸는데요. 전직 대법원장은 여느 피의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구치소에 도착해서 신원확인 절차와 신체검사를 거친 뒤 체육복으로 갈아입은 뒤 유치장에서 대기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수인번호가 부여되고 곧바로 수감 절차를 밟게 되고요. 기각되면 입고 있던 사복으로 갈아입은 뒤 석방됩니다.

[앵커]
구속여부에 따라 받아들이는 상황도 달라지게 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아닐지 법조계 안팎에서는 어떻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저도 취재를 해 봤는데요.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기각될 거라는 전망도 많았습니다. 법원을 상대로 한 수사가 만만치 않은 데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다툼의 여지가 크다는 겁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주장은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건데요. 제가 취재한 내용의 정리해 보았습니다.

징용재판의 경우 김용덕 대법관이 주심이었는데 대법원장이 외압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인사권자도 아닌 대법원장이 대법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또 영장 담당하는 판사도 판사인데 외압에 따라 일선 재판부가 그대로 판결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을 바라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자진해서 5번이나 출석했고 검찰 수사도 장기간 이뤄진 만큼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낮다는 이유를 드는 법조인도 있었습니다.

[앵커]
영장발부를 예측하고 있는 법조계 의견은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기자]
물론 반대 의견도 많았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와 방침을 따랐다는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미 구속기소된 상황 아닙니까? 때문에 범행을 지시한 교사범 격인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임종헌, 박병대, 양승태로 이어지는 사법농단의 연결고리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고 여전히 양 전 대법원장이 영향력을 미치는 후배 법관들과 입을 맞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도 없지 않다는 면에서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인 상황이어서 법원이 정무적으로 과거 잘못을 털어낸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나온 정리 내용만 봐도 법리다툼이 팽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구속여부에 따라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기자]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을 좀 낙관적으로 내다보면서 마음 편하게 추가조사와 공소장 작성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영장이 기각되면 맥이 빠질 겁니다. 7개월 넘게 이어온 수사가 속시원한 결론을 내지 못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 없이 양 전 대법원장도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오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법원 역시 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되거나 모두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영장 심사는 어느 때보다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 고심 끝에 이르면 오늘 밤 안에 늦어지면 내일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조성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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