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중 경찰차 치고 도주...영장 신청

2019.01.30 오후 12:07
음주운전을 하며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극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35살 노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28일 밤 11시 10분쯤 서울 청담동에서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계동까지 30분 동안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고 시속 180km로 달린 노 씨는 경찰차를 들이받아 경찰을 다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당시 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노 씨가 앞서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단속됐고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용성[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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