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해철 사망' 집도의,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형 확정

2019.01.31 오후 02:40
의료과실로 가수 고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전 병원장 강 모 씨가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형을 추가로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 A 씨를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강 씨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강 씨가 다른 의료사고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형량을 낮췄습니다.

앞서 강 씨는 신해철 씨 위 축소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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