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 대통령 비방' 허위 글 50대 2심도 실형

2019.02.09 오전 09:53
문재인 대통령과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방하는 글과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받은 보수 성향 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살 방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보수 성향 단체 대표인 방 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4월까지 문 대통령의 아버지는 북한 공산당 간부 출신,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1조 원을 환전하려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SNS에 민족문제연구소가 일본 욱일기를 배경으로 한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을 조작했다는 허위 내용을 3차례 게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방 씨의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방 씨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물을 올렸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조성호[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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