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 재산관리인' 2심도 집행유예 선고

2019.02.14 오후 03:19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전 금강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횡령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스 계열사인 금강을 경영한 이 전 대표는 하도급 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리고,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인 권영미 씨를 회사 감사로 올린 뒤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회삿돈 83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 원을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줘 금강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지만 배임 혐의의 경우 무죄라고 판단했고, 2심 역시 1심의 결정이 적절했다고 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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