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TMI] 권력기관 개편 핵심 의제, 검·경 수사권 조정

2019.02.15 오후 06:16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뉴스 TMI 에서는 검경 수사권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은 검찰과 경찰 간의 오랜 갈등 사안인데,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시죠?

수사권이라고 하는 권한은 크게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쟁점은 수사지휘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 1항에는 "사법경찰관의 모든 수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수사를 종결하거나 수사의 방향을 정할 때 경찰은 검찰의 지휘 아래 움직였습니다.

또 한가지 헌법 제12조 3항,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영장청구'는 검찰의 권한이라는 건데요.

경찰은 사람을 체포하거나 특정 장소를 수색하려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이를 대신 청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청와대는 협의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줌으로써 검찰과 경찰을 상호 협력관계 설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영장청구권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쟁점이었지만, 영장청구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입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논의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는데요.

다시 한 번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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