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자금법 위반' 임광원 前 울진군수 유죄 확정

2019.02.20 오전 07:46
후원회장으로부터 불법 선거운동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받은 임광원 전 경북 울진군수가 유죄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임 전 군수는 지난 2010년 4월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원회장인 박 모 씨 등에게서 4천5백만 원을 받아 비공식 선거운동 자금으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정치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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